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가단529960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2022.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11필지(이 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타운 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고,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피고는 2021. 2. 24. 위 공사 현장에 위 신축공사 중 창문 설치 작업을 위한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대 차량(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를 임대하고 그 작업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파견하였다.

나.

망인은 2021. 2. 24. 이 사건 공사현장 내부의 오르막 통행로로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여 정차하고, 아웃트리거(고소작업대 차량의 작업대를 인양하기 전 차체의 받침대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작업대에 올라가 창문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다. 위 작업 완료 이후 망인은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하강시킨 다음 아웃트리거를 해제하게 되었는데, 아웃트리거가 해제되어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위 고소작업차가 기울어진 지면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망인은 즉시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올라 다시 아웃트리거를 작동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고소작업차가 그대로 내려가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함으로써 망인이 바닥으로 넘어져 공사현장에 있던 구조물과 이 사건 고소작업차 사이에 끼어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후 망인의 유가족 등은 2021. 2. 25.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와 보상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싼타페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로 부분에 세워두었다가 2021. 4. 21. 철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사고 당시 상태 그대로 이 사건 현장에 세워두었다가 2021. 4. 16. 철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 9 내지 12, 17, 20호증, 을 제1, 3, 11, 14,17, 21, 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였고 위 현장 진입로에 이 사건 싼타페 차량을 세워두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연에 따른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금,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의 추가 인건비, 추가 금융비용, 지체상금 등의 합계 125,87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싼타페 차량으로 인한 공사방해 여부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싼타페 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로에 세워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싼타페차량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을 방해하는 위치에 세워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고소작업차로 인한 공사방해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그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세워둠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즉 피고의 행위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9, 11, 16, 2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이후 중부노동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21. 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내 경사진 도로에서의 작업일체’에 관하여 부분작업중지명령을 하였고 그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동종ㆍ유사한 재해가 재발할 위험이 상존함’이었던 사실, ②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통행로에 작업 차량을 진입시키지 않은 채 인부들로 하여금 직접 진입로에서부터 작업 현장까지 자재를 운반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 ③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위 통행로에 세워져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위 통행로를 전혀 통과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위 고소작업차 옆 부분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인부들이 통행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작업중지명령은 위 통행로에 자재 운반 차량이 진입하여 정차한 다음 자재를 반입하거나, 이 사건 고소작업차와 같은 건설기계를 통행로에 정차시켜 작업하는 경우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원고는 위 부분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위 통행로에 어떠한 작업차량도 진입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위 통행로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인부들로 하여금 직접 자재를 반입시키는 방법 등으로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세워진 상태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그대로 세워둔 것과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어떤 방법의 공사가 어떻게 더 방해되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사용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안전조치,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도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고소작업대 차량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안전모나 안전화 등을 지급하는 안전관리의무도 게을리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주의의 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위 고소작업차의 수리비 29,500,000원을 지출하고 그 수리기간인 79일 동안 위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39,500,000원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임차한 임차인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의무에 따라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당초 5톤 고소작업대 차량을 임차하였다가 비탈진 통행로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위 5톤 고소작업대 차량을 철수하고 3.5톤의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투입하였던 것이므로, 위 5톤 고소작업대 차량 임대료 400,000원과 이 사건 고소작업차 임대료 300,000원의 합계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과 임대료의 합계 6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따른 청구 부분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고(제1조), 이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5조).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제2조 제1호),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이나 이행하여야 할 산업재해 방지 조치는 모두 사람의 사망, 부상,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물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수리비 손해나 휴업손해와 같은 물적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청구 부분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ᅠ2006. 1. 13.ᅠ선고ᅠ2005다51013, 51020ᅠ판결 참조). 그러나 임차인의 목적 물반환의무 불이행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사고로 멸실 내지 훼손된 경우에, 그 사고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참조).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라는 업체에 고소작업차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차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임대하고 작업자인 망인을 파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다른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특별한 외력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망인의 조작으로 아웃트리거가 해제되어 바퀴가 지면에 닿음과 동시에 비탈면을 따라 아래쪽으로 미끄러졌다면, 이러한 사고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차량 내부의 하자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책임을 구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제동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도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소작업차 내부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추단된다는 사정이 여전히 부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임대료 청구 부분

1)

우선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임차한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그 임대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작업차 임대일인 2021. 2.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5톤 고소작업대 차량의 임대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초 원고가 5톤 고소작업대 차량을 요청하여 피고가 5톤 고소작업대 차량과 그 작업자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나, 위 작업자가 현장 여건상 3.5톤 고소작업대 차량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 5톤 고소작업대 차량은 곧바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고 3.5톤인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에 투입된 사실, 원고 측은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대하여서만 작업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당초 5톤 고소작업대 차량은 그 차량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었던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철수하고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투입되었던 것이므로 위 5톤 고소작업대 차량은 원ㆍ피고 사이에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5톤 고소작업대 차량에 대한 임대료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