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5325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2.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1.부터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6.분 급여까지는 모두 지급받았으나 2021. 7.분 이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21. 8. 9.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하여 상실연월일을 2021. 7. 1.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급여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21. 12. 31.까지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하는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 원고를 해고하고 2021. 7.분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분부터 2021. 12.분까지 6개월 동안의 급여 58,842,000원(= 9,807,000원 × 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지급의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09. 11. 21.부터 2021. 12. 31.까지 약 12년 1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의 2021년 평균 월급여는 9,807,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117,684,000원(= 평균 월급여 9,807,000원 × 12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해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벌충하는 의미에서 임원들의 보수를 대폭 인상하고, 상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퇴직금을 따로 주지 않기로 하면서 퇴직금 상당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보수를 인상하고, 상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76,526,000원(= 미지급 급여 58,842,000원 + 퇴직금 117,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