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가단532737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249,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24. 2. 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509,385 및 그중 9,815,595원에 대하여는 2022. 5. 12.부터, 나머지 1,693,79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2.부터 각 2024. 2. 1.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이삿짐센터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10. 5. 5.경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객 상담 및 이사비용 견적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8. 12. 25.경 퇴사하였고(이하 '1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그 후 2020. 1. 19.경 다시 입사하여 2021. 9. 8.경 퇴사할 때까지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2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와, 1차 근무기간 동안 중 2010. 5.부터 2013. 5.경까지는 월 250만 원씩, 2013. 6.경부터 2018. 12. 25.경까지는 월 32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차 근무기간 동안은 2020. 1.경부터 2021. 9.경까지는 월 4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원고의 2018. 12. 25.자 퇴직금 29,671,654원 및 2021. 9. 8.자 퇴직금 5,008,909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구약식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고정1032)은 2023. 2. 2.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3노876), 항소심 법원은 2023. 6. 2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3. 7.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9,671,654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지사장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이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견적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설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2010. 5. 5.부터 2010. 10. 30.까지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수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50/100만 인정되며, 1일 평균임금도 104,347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1차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22,007,210원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차 근무기간 중 차량구입비, 생활비,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가불금을 요청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퇴직금을 상회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원, 피고 사이에 2012. 6. 11.까지 지급한 가불금 등에 관하여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존재하거나, 또는 가불금과 퇴직금 채권의 상계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불금채권이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상회하므로, 위아 같은 중간정산합의 또는 상계에 의하여 위 퇴직금 채권을 모두 소멸하였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과정에 원,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해온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 ④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구약식기소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의 관리·감독 아래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수액

1)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원고는, 원고가 2018년경부터 1차 퇴직 전까지 피고로부터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로 350만 원을 수령해 옴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 평균임금이 114,350.6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수당을 포함하여 월 320만 원을 지급받아 옴으로써 원고의 1차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합계 960만 원(= 3개월 × 32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 임금은 105,494원(= 960만 원 ÷ 91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2)

구체적 퇴직금의 산정

가)

4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의무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시행 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이와 유사한 사용자로부터의 금원지급에 대한 법률상의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등의 재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이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의 재직기간만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4202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수준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2013. 1. 1.부터는 동일한 기준이다.

나)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원고가 1차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하여 4명의 인원이 근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2010년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10. 12. 1.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하되,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 1. 1.부터 2028. 12. 25.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동일한 기준의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체적 퇴직금<1>의 계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앞서 본 퇴직금 산정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2,249,117원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퇴직에 따른 퇴직금 22,249,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합의 또는 상계에 따른 퇴직금채권의 소멸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불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 또는 퇴직금채권과의 상계에 관한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8호증, 을 제2,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 2차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가불금을 지급받거나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 가불금에 대하여 급여와 공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불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가불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상계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249,1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1차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와 상호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초과지급된 가불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업무상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 동안 이루어진 근로활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본소 청구와 상호관련성이 있고, 피고의 반소 제기 경위와 시점, 변론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본소 청구에서의 심리 내용과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이 사건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합의 또는 가불금반환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상계에 대한 합의나 원고의 동의가 존재 내지 유효한 경우,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1차 근무기간 동안의 가불금 중 15,837,054원, 2차 근무기간 동안의 가불금 중 4,815,190원 합계 20,652,244원(= 15,837,054원 + 4,815,190원)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20,652,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가불금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상계에 대한 원고의 동의나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합의나 동의가 존재하거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1차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총 306,464,500원인데, 피고에게 가불금, 차량구입비, 카드대금과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44,308,764원이 지급됨으로써, 37,844,264원(= 344,308,764원 - 306,464,500원)이 초과지급되었다.

②

2차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총 78,004405원인데, 피고에게 가불금과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9,823,595원이 지급됨으로써, 9,823,595원이 초과지급되었다.

③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초과지급된 위 합계 47,667,859원(=37,844,264원 + 9,823,5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①

1차 근무기간 동안 가불금 및 급여 등 지급금원의 초과지급 여부

㉮

피고가 지급할 급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차 근무기간 동안 중 2010. 5.부터 2013. 5.경까지는 월 250만 원씩, 2013. 6.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월 32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할 급여는 총 306,464,516원[= 9,000만 원(250 만 원 × 36개월) + 216,464,516원(320만 원 × 67개월 20일)] 이 된다.

㉯

가불금 지급 주장 관련 쟁점 금원에 관하여

㉠ 이 사건 차량구입대금 관련 송금액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차량번호 1 생략) F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자동차구입대금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24,567,000원을 G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불 내지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2010. 5. 13. 원고 명의로 최초로 소유권등록이 되었고, 2010. 5. 12. 피고가 G에 합계 24,567,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업무용 차량으로 보이는 점, ⓑ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직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H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점, ⓒ 원고가 계속 근무 중이던 2015. 5. 1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료, 주유대금, 통행료, 수리비 등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G에 차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에 대한 가불금이나 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송금액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3 거래내역과 같이 합계 22,258,164원 상당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송금해 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급여를 가불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발급된 I카드 및 J카드의 이용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별지3 거래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22,258,164원을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와 같은 원고 명의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대부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료, 수리비, 주차료, 고속도로이용료, 직원 회식비 등으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2차 근무기간 동안에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업무용 카드를 교부하여 위와 같은 비용에 사용하도록 한 점, ⓒ 원고가 명시적으로 가불을 요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에 반영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관련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한 적이 없음은 물론, 이를 장부 등에 기록하여 정산 대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당액은 업무와 관련한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에 대한 가불금이나 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불금 및 급여 등 지급 금원의 초과지급 여부

따라서 1차 근무기간 중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의 합계는 306,464,516원인 반면, 위와 같은 차량구입대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가불금 및 급여 등 실제 지급한 금액은 합계 297,471,800원(= 208,386,000원 + 89,085,8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가불금 및 급여지급액 등의 합계액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2차 근무기간 동안 가불금 및 급여의 초과지급 여부

㉮

피고가 2차 근무기간 동안 지급할 급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차 근무기간 동안 월 4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할 급여는 총 78,004,405원(= 400 만원 × 19개월 19일)이 된다.

㉯

2차 근무기간 동안 가불금 및 급여로 지급된 금액

을 제2, 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차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가불금 및 급여로 87회에 걸쳐 합계 8,982만 원을 지급하고(이는 피고 주장 금액 중 수수료 합계 8,000원이 제외된 금액이다), 그 중 2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가불 및 급여로 실제 지급된 금원이 8,782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의 초과 지급 및 부당이득의 성립

위와 같이 2차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가불금 및 급여로 합계 8,782만 원을 지급한 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 수령할 급여는 78,004,405원인데, 2차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추가적으로 발생할 급여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초과 지급된 가불금을 더 이상 보유할 권원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수령하여야 할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된 가불금 9,815,595원(= 8,782만 원 - 78,004,405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9,815,5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견적업무를 담당하면서 ① 2019. 12. 17.부터 2021. 11. 24.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업무상횡령 부분 기재와 같이 견적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고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157회에 걸쳐 합계 2,788만 원을 횡령하고, ② 2020. 2. 27.부터 2021. 3. 23.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업무상 배임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가 제공한 업무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손해를 가하고, ③ 2차 근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1. 12. 22.에도 피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휴대폰 할부금 및 청구요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693,79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32,030,662원(= 2,788만 원 + 2,456,872원+ 1,693,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주장에 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객의 계약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거나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를 용도 외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용카드 부당 사용 주장에 대하여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차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1. 12. 22.에도 피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를 2021. 12. 22.에도 피고가 제공한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휴대폰 할부금 및 청구요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693,79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693,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11,509,385(= 9,815,595원 + 1,693,790원) 및 그중 부당이득금 9,815,595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은 2022. 5. 12.부터, 손해배상금 1,693,79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인 2021. 12. 22.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