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34443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22,58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8.부터 2023.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14.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가장납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9.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2021. 3. 29.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에서도 해임되었다(2021. 3. 29.자 주주총회에서는 피고가 가장납입 및 다음 라.항 기재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총주주 4명 중 3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피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

나.

C은 2016. 6. 14. 원고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3. 27.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20. 6. 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3.3 RWD 프리미엄 차량(모델연도: 2014년,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였고, 이후 2018년 무렵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2020. 6. 9. 피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같은 날 C이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 대표이사의 이용 필요성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보유하며 사용하다가 2021. 3. 28.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초순경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625호로 기소되어 2021. 9. 16.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2021노1204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1.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20. 6. 9.경까지 피해자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될 때 대표이사 의전용으로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아 이를 업무상 사용해왔으나, 2020. 6. 9.경 이사회의결을 통해 가장납입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기에 위 차량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7.경까지 회사로부터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수차에 걸쳐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시가 61,510,329원 상당의 위 차량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마.

피고는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줄곧 "피고가 2020. 6.경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차량은 대표이사용이 아닌 임직원용 차량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2021. 3. 29.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원고는 물류팀에서 사용하는 트럭 이외에 업무용 차량은 이 사건 차량만을 보유하였고, 피고가 위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도로 개인차량과 다를 바 없이 사용해 왔으며, 피고 이외의 다른 사내이사 및 임직원들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제공되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본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C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수행할 여지도 없었다.

③

원고는 피고가 계속해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자 2020. 9. 4. 개최한 이사회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할지에 대한 안건' 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위 안건은 부결되었는바, 당시 피고는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차량 반환의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약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정관 제4장 제28조, 제33조, 제35조에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제28조). 이사는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담한다(제33조).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제35조)."고 규정되어 있고, 제3장 제19조, 제20조, 제23조에는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소집한다(제19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제20조).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23조)."고 규정되어 있다.

사.

원고의 일부 주주이던 C, 피고, D 및 E(원고의 설립자이자 C의 부친)은 2019. 1. 10.경 '원고의 자본증자 및 회사 경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원고의 경영과 관련하여 "1) 대표이사는 피고가 맡으며, 후임으로는 C이 맡는다(단, 현대표이사 피고의 임기는 현 시점에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대표이사 및 E 급여는 동일하게 합의하에 지급한다. ※ 매년 대표이사의 성과금은 성과를 고려하여 지급한다(연봉의 20%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4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2, 2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0. 6. 9.부터 2021. 3. 28.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의 임료 상당액인 9,382,620원(= 2017. 2. 14.부터 2018. 2. 13.까지의 이 사건 차량의 월 리스료 972,780원 × 2020. 6. 9.부터 2021. 3. 8.까지 9개월 + 월 972,780원 × 2021. 3. 9.부터 2021. 3. 28.까지 20일/31일)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2020. 6. 9.부터 2021. 3. 28.까지 원고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 본인이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을 도모하였으므로 그 사용이익을 독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사건의 확정된 판결 내용을 비롯하여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나아가 2020. 6. 9.부터 2021. 3. 28.까지 이 사건 차량의 임료 상당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2017. 2. 14.부터 2018. 2. 13.까지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과거 리스료, 이 사건 차량의 2020. 6.과 2021. 3. 당시 각 예상시가표준액, 연도별 보험료, 차량 연식과 차종, 이 사건 차량과 유사한 차량의 통상 임대료, 경험칙과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차량의 2020. 6. 9.부터 2021. 3. 28.까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액은 4,822,580원(= 월 50만 원 × 2020. 6. 9.부터 2021. 3. 8.까지 9개월 + 월 50만 원 × 2021. 3. 9.부터 2021. 3. 28.까지 20일/31일,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4,822,5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 종료일이자 최종 손해발생일인 2021.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6. 14.부터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20. 6. 11. 원고의 신임 대표이사 C의 예고통지 없는 일방적인 직무배제조치에 따라 직무에서 제외되었고, 2021. 3. 29.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고, 이사는 대표이사직을 상실하더라도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담하므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는 정관상 재취임일인 2019. 1. 11.부터 2022. 1. 10.까지 3년 동안 사내이사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10년 이내에 C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기면 피고는 잔여기간 동안 C이 맡고 있던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의 정관상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되어 있고,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해 C 등 다른 사내이사들에게 매월 급여 400만 원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정관과 이 사건 합의서 상의 약정에 의거하여 피고에게도 위 임기 만료일인 2022. 1. 10.까지 사내이사로서의 보수를 지급함과 아울러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를 직무에서 배제한 후 피고에게 보장된 임기인 2020. 6. 11.부터 2022. 1. 10.까지 19개월 간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합계 7,600만 원(= 사내이사의 월 평균보수 400만 원 × 19개월)의 보수 및 퇴직금 31,968,950원(=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임금 800만 원 × 계속근로기간 2016. 6. 14.부터 2020. 6. 11.까지 3년 11개월 29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를 상대로 위 보수와 퇴직금 합계 107,968,950원(= 보수 7,600만 원 + 퇴직금 31,968,9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의 위 채권과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며, 위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한편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제35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내이사에 대한 보수 내지 사내이사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종전부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액수의 보수를 사내이사에게 지급함과 아울러 사내이사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도 그와 같은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약정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가 보수 및 퇴직금 관련 주주총회 결의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서의 경우 그 구체적인 문언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 및 E 급여, 대표이사의 성과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위 합의서를 통해 사내이사에게 지급할 보수나 사내이사 혹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합의서가 원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피고는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2023. 1. 5.자 준비서면을 통해, 본인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