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2,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80,339,814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 원고 F, G, H, I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3.부터 2023. 7.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사이 부분은 원고 A이 55%를, 원고 B, C 사이 부분은 원고 B, C이 35%씩을, 원고 D, E 사이 부분은 원고 D, E가 50%씩을, 원고 F, G, H, I 사이 부분은 원고 F, G, H, I이 90%씩을 부담하고,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의 인정
피고는 K사업소로부터 벤로형 연동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망 L(이하 ‘망인’)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 원고 D, E는 망인의 부모, 원고 F, G, H, I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망인은 2022. 4. 23. 08:20경 경남 함양군 M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제기둥과 용접이 완료된 트러스 부재에서 인양용 섬유벨트를 해체하기 위해 작업 위치와 인접한 기존 퇴비사 지붕에 올라가 이동하던 중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을 밟았는데 그 순간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약 5.2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망인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N,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O과 피고는 2023.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21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1>, 그 중 N에 대한 부분만 양형을 이유로 항소심에 계속 중이고, 나머지는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8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 : 72,857,142원
소극손해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를 공제하므로 청구하지 않는다.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 42,857,142원 (1억 원 × 3/7)
고유 위자료 : 30,000,000원
원고 B, C : 각 122,730,347원
소극손해 상속분 : 각 84,158,919 (망인 일실수입 294,556,219원 × 2/7)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 각 28,571,428원 (1억 원 × 2/7)
고유 위자료 : 각 10,000,000원
원고 D, E, F, G, H, I : 각 10,000,000원
고유 위자료 : 각 10,000,000원
판단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끔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와 을 제3 내지 5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슷한 작업을 여러 차례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의 재질 등에 따라 붕괴 등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함께 작업을 했던 R가 했던 방식과 같이 지게차 팔레트 위에서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붕 위에 올라가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책임의 범위
⑴ 일실수입
생계비를 공제한 망인의 일실수입이 294,556,219원이란 점은 다툼이 없다.
피고의 책임부분은 70%인 206,189,353원<2>이다.
⑵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란 사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경험칙상 인정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망인 : 4,000만 원,
원고 A : 1,500만 원
원고 B, C : 각 1,000만 원
원고 D, E : 각 500만 원
원고 F, G, H, I<3> : 각 100만 원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2,142,857원(= 4,000만 원×3/7 + 1,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80,339,814원(= 206,189,353원×2/7 + 4,000만 원×2/7 + 1,000만 원), 원고 D, E에게 각 500만 원, 원고 F, G, H, I에게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연하
각주1) N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O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각주2)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각주3) 피고는 망인의 형제자매들은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