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가단5494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1,141원 및 그 중 2,584,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30.부터, 8,967,141원에 대하여는 2022. 2.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방설비․전기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신축공사 및 D공사(이하 ‘평택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2020. 3. 17.부터 2020. 11. 29.경까지, 2021. 2. 19.부터 2022. 2. 2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평택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 피고 사이에 2020. 3. 17.경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들의 경우에도 포괄일당이 2021. 2. 19.부터 180,000원, 2021. 9. 1.부터 200,000원으로 각 증액된 것 외에는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임금구성내역에 기본근무,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일정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약정을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포괄임금약정에 동의하며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단위로 원고의 출역공수를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후 ‘포괄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임금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제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으므로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또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임금구성내역에 야간․시간외근로수당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공수달력(갑 제2호증)에 출역공수가 1.5인 경우가 일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수당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있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일당을 정하고, 이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퇴사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장기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바,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정기간 일당제로 근로하기로 하면서, 해당 공정의 진행 상황, 기상 상황 등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제 근로한 날의 일당만 지급받는 일당제 방식과 상충되기 때문에, 원, 피고 사이에 포괄일당에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정기간 일당제로 근로하기로 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와는 무관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한 때부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에 자필 서명을 하였으며, 퇴직일자와 퇴직금 정산문제로 피고와 다툼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장기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월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 사이에 일정기간동안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일당에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오히려 일정기간 일당제로 근무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매일 일당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아서 근로자인 원고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

5)

다만,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 개근 시 사후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부분은 유효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을 일당제로 본 이상 원·피고 사이에 약정한 포괄일당을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

3.

유급휴일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제2호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 1. 1.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며, 피고가 2021. 1. 1. 기준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인정하는바, 앞서 본 원·피고 사이에 약정한 포괄일당에 따라 산정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920,000원이다.

4.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원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인 2021. 10. 4. 및 같은 달 11. 각 10시간씩 근무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0. 3. 17.부터 2020. 11. 29.까지 근무기간에 발생한 30일분의 주휴수당 4,800,000원 및 2021. 2. 19.부터 2021. 2.

22.까지 근무기간에 발생한 41일분의 주휴수당 7,780,000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포괄임금약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토요일 근무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토요일에도 근로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포괄일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포괄일당의 50%) 합계 3,7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표2] 기재 일자 중 2020. 8. 22.(2020. 8. 17.(월)이 휴일로 그 주는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토요일에 근로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포괄일당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포괄일당(2021. 2. 19. 이전 160,000원, 2021. 2. 19.부터 180,000원, 2021. 9. 1.부터 200,000원)에 따라 산정한 위 연장근로수당이 합계 3,6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3,6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된 휴일근로수당 총액 15,536,47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청구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상의 임금구성내역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 4월, 5월, 7월, 8월, 10월(포괄일당 원고가 구하는 160,000원), 2021년 3월, 8월(포괄일당 180,000원), 2021년 9월, 11월(포괄일당 200,000원)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2022년(포괄일당 200,000원)에 발생한 15일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4,560,000원(= 160,000원 × 5일 + 180,000원 × 2일 + 200,000원 × 1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를 초과한 4,6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1,962,405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만약 위 주장이 포괄일당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포함하여 지급된 금액에 관한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연차유급휴가수당 부분이 무효라서 이를 연차수당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휴업수당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20. 5. 14.~15., 2020. 9. 28.~29., 2022. 1. 28., 2022. 2. 3.~4.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봉쇄하고 휴업하였으므로 위 7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5. 14.~15.은 원청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현장 폐쇄를 요청하여 휴업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 5.경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원청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현장폐쇄를 요청하여 피고가 2020. 5. 14. 및 같은 달 15. 휴업한 것을 가지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일자들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피고의 귀책사유로 2020. 9. 28.~29., 2022. 1. 28., 2022. 2. 3.~4. 휴업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의 2020년 9월의 일당이 160,000원, 2022년의 일당이 2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으로 합계 644,000원(= 160,000원 × 70% × 2일 + 200,000원 × 70% × 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가 2020. 11. 29.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는데,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2021. 2. 18.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 일당 160,000원 × 30일) 및 위 82일분 급여 합계 13,940,000원(= 일당 170,000원 × 8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22. 2. 22.자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2022. 2. 16.자로 퇴사처리를 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6,000,000원(= 일당 200,000원 × 30일)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2020. 11. 29.자 부당해고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2. 2. 16.자 부당해고 주장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2. 22.자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2022. 2. 16.자로 퇴사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22. 2. 22.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그 이후에는 피고 평택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에도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원고가 본인의 의사로 2022. 2. 22. 피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30일전 해고예고 미이행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2022. 2. 16.부터 2022. 2. 21.까지(6일) 약정 포괄일당인 200,000원으로 계산한 1,200,000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금액 중 991,2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8,740원(= 1,200,000원 - 991,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퇴직금 차액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2020. 3. 17.부터 2022. 2. 21.까지 근무하였을 것이고, 한편 피고가 일부 수당 등을 누락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2020. 3. 17.부터 2022. 2. 21.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퇴직금 11,506,774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 4,731,820원을 공제한 차액 6,774,95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앞서 원고의 2020. 11. 29.자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21. 2. 19.부터 2022. 2. 21.까지(368일)이다.

2)

평균임금의 산정

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고, 임금에는 각종 임금, 법정수당 등이 포함되며, 한편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인정하지 않고, 유급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구체적 계산

①

2021. 11. 22.부터 2022. 2. 21.까지(92일) 3개월분 기본급여 합계 14,623,550원

(다툼 없는 사실)

②

2022. 1. 28., 2022. 2. 3., 같은 달 4. 휴업수당 합계 420,000원(= 일 200,000원 × 70% × 3일)

③

2022. 1. 31., 2022. 2. 1., 같은 달 2. 유급휴일수당 합계 600,000원(= 일 200,000원 × 3일)

④

2021년도 미사용 4일분 연차유급휴가수당 800,000원(= 일 200,000원 × 4일)

⑤

평균임금: 178,734원[= (14,623,550원 + 420,000원 + 600,000원 + 8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⑥

퇴직금: 5,406,091원(= 178,734원 × 30일 × 368일/365일)

3)

미지급 퇴직금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807,6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598,401원(= 5,406,091원 – 4,807,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551,141원(= 유급휴일수당 1,920,000원 + 연장근로수당 3,620,00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4,560,000원 + 휴업수당 644,000원 + 해고예고수당 208,740원 + 퇴직금 차액 598,401원) 및 그 중 2020. 11. 29.자 퇴직 이전에 발생한 2,584,000원(= 연장근로수당 중 1,560,00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중 800,000원 + 휴업수당 중 224,000원)에 대하여는 위 퇴직일 다음날인 2020. 11. 30.부터, 나머지 8,967,141원에 대하여는 2022. 2. 22.자 퇴직일 다음날인 2022. 2.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