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155,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2024.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C, D은 2016. 11. 1.경 기계 제작 판매 및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각 3인이 동일 지분을 투자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6,000주로 원고와 C, D이 각 2,000주씩 인수하였다. 원고는 영업 및 제품설계, 개발 및 특허, 구매 및 생산관리, 연구소 책임연구원을 담당하였고, C는 전기 자동제어, 전기판넬 제작 및 제작납품 후 테스트를 하면서 대표이사로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D은 제작현장을 관리하고, 생산 및 제품납품 후 테스트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D은 2017. 5.경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C에게 각 1,1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주명부 상 원고와 D은 각 900주, C는 4,2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와 D, C는 2017. 9.경 피고의 주식 4,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투자비율인 1/3의 비율(각 1,333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표면적으로는 주주명부 상의 지분 비율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 상 원고, D은 각 1,500주, C는 7,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2. 3. 29.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2022. 4. 10.경까지 격리하는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D, C 사이의 신뢰관계가 악화되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22. 5. 31.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2. 4.경에는 5일, 2022. 5.경에는 3일을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분 보수로 1,166,666원, 2022. 5.분 보수로 677,41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155,915원 및 퇴직금 39,065,6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의 이사로서 위 임사무의 수행에 대한 보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 D과 함께 3인이 동업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하였는데, C나 D으로부터 원고가 맡은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1/3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와 C, D은 모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법인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월 보수가 7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2. 4.분 보수로 1,166,666원, 2022. 5.분 보수로 677,419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2,155,915원(= 14,000,000원 – 1,166,666원 – 677,41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2>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원고는 원고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2023. 3.말까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6.부터 2023. 3.까지 월 7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2. 5. 31.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4.경에는 5일, 2022. 5.경에는 3일만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출근기간 동안의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원고가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진만
각주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년 4월분 급여는 2022. 5. 4., 2022. 5.분 급여는 2022. 6. 5. 각 지급되었는바, 피고의 급여 지급기일은 익월 4일 내지 5일이라고 보인다.
각주3)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