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553949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임금 지급의 방식

1)

피고는 수원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8. 1. 31. 퇴사하고, 2018. 3. 1. 재입사하여 2020. 1. 10. 퇴사한 사람이다.

2)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수원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다.

피고 노사의 단체협약

1)

피고는 2010. 6. 29.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경기 수원시지부 D 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임급협정(이하 0000년에 체결된 임금협정을 ‘000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1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의 제4조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운송수입금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000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000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고, 위 각 단축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라.

원고의 퇴사 등

원고는 2017.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8. 1. 31. 퇴사하고, 2018. 3. 1. 재입사하여 2020. 1. 10. 퇴사하였으며, 이 사건 2017년,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마.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