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556054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90,320원, 원고 D에게 9,311,380원, 원고 B에게 9,141,880원, 원고 C에게 9,034,8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오산시 일대에서 F중학교, G고등학교, H대학교, H대학교 부설유치원 등을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03년경 이전 호봉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H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수와 관련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하다가, 2020. 3. 1.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바, 개정전 원고들에게 적용되던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이라 한다, 갑 제4호증).

제2조(봉급) 규정 제4조에 의한 봉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근수당) ① 정근수당은 교직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

다.

피고는 2020. 3. 1.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바,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호 [별표17]의 교원 봉급기준표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호봉 및 각 승급내역, 근속가봉의 내역 및 2019년 이후 변경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보수금액은 별지2 표 기재 ‘호봉’, ‘교원33호봉’, ‘근속가봉’, ‘수정본봉’의 내역과 같고, 해당 본봉을 기준으로 산정된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내역은 별지2 표 ‘받아야 할 금액’란 기재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내역은 별지2 표 중 ‘받은 금액’란 중 ‘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란 기재와 같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받은 금액란 기재 합계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정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에서 이 사건 지급금을 공제하면 각 원고들별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차액이 발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당초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본봉 및 그에 기초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별표 17]에 따라 본봉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인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1. 이후의 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중 실제 지급된 본봉 등 수당과 정당하게 산정된 본봉 등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고, 2020. 3. 1.부터 개정된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별표17]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를 경우 매년 상승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초로 원고들의 본봉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 사건 시행세칙 [별표17]에 의하여 본봉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본봉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상승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본봉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동의 절차를 모두 마쳤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본봉 이외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및 변경된 보수규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피고가 H대학교 교원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지급될 봉급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보수규정 중 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교원 봉급표를 시행세칙 [별표17]로 별도로 작성한 점, ② 이에 따라 교원들의 본봉을 매년 상승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더 이상 연동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본봉의 상승이 불이익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I노동조합 J대학교 지부와 협상을 통해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는 것인데, 위 노동조합은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교원 노동조합은 2022. 3.경 설립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갑 제11호증), 피고는 2020. 2.경 교수협의회 대표 임원진과의 면담을 통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결과를 상호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나, 위 교수협의회를 두고 교원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면담을 두고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규정의 불이익한 변경에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교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어 본봉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의 규정 내용에는 불이익한 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수규정은 모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불이익한 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는 효력이 없는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라 본봉의 액수가 산정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본봉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른 본봉을 기준으로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위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에 관한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결국 이 사건 변경된 보수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본봉이 산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본봉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2020. 1.부터의 본봉, 그에 따라 산정된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와 실제로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계산된 내역이 원고들 청구취지 금액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990,320원, 원고 D에게 9,311,380원, 원고 B에게 9,141,880원, 원고 C에게 9,034,8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