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E는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주하여 2021. 6. 13. 피고와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무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건물의 분양상담 업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무이행약정’이라 한다).
원고 A은 2021. 6. 10.경부터 2021. 9. 10.경까지, 원고 B는 2021. 6. 10.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원고 C은 2021. 7.경 약 1개월간 각 피고 회사에서 분양상담 업무를 하였고,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도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퇴사 후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분양상담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수수료로 원고 A에게 13,865,689원, 원고 B에게 21,186,739원, 원고 C에게 25,030,50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근무이행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분양계약에 하자 없음을 확인받지 아니한 채 퇴사하였고, 피고의 영업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등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A은 피고의 다른 분양상담사들에게 퇴사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의 이 사건 근무이행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피고와 주식회사 E는 분양계약자가 계약금 납부 시 60%, 1차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에 자서를 완료하고 중도금 대출에 차질이 없음이 확인된 때 30%, 이 사건 건물 준공 시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수료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왔는데,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수수료 중 10%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 A이 주장하는 H호에 관한 수수료는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환불이 이루어졌고, 원고 B가 주장하는 I호, I호에 관한 수수료는 피고의 다른 분양상담사인 J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이며, 원고 C이 주장하는 K호, L호에 관한 수수료는 원고 C이 퇴사할 당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C이 2021. 9. 10.경, 원고 B가 2021. 9. 23.경, 원고 C이 2021. 7.경 각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근무이행약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수수료 지급 전 퇴사하는 경우 각종 민원, 중도금 대출 등의 하자가 없음을 피고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퇴사 후 지급할 수수료와 관련하여 민원, 중도금 대출 등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무이행약정 제3조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근무이행약정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분양상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원고들의 노력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 ② 원고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무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에서 분양상담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 등 분양상담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두었다고 볼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무이행약정이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양계약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 절차를 통해 중도금을 지급하며,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분양상담사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수수료의 지급을 위해 분양대행사와 분양상담사 사이에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근무이행약정을 체결할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 A, B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다른 업체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무이행약정이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사 7일 전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갑 제 4, 6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를 퇴사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도 퇴사 당시 피고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거나 피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 회사를 퇴사한 분양상담사들 여러 명이 현재 원고 A과 같은 분양대행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등 사정만으로 원고 A이 선전, 선동을 통해 분양상담사들을 이직하게 하였다거나 퇴사를 유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의 퇴사 당시 피고의 영업자료 등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영업자료의 구체적인 내역과 반납하지 아니한 영업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④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와 분양계약과 관련된 민원이나 중도금 대출 등 하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수수료 지급 전 퇴사한 분양상담사에게 퇴사 후 분양계약의 진행 경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기지급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무이행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기지급된 분양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