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가단5729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8,80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2024. 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고 하고, 일괄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 등'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1. 3. 4.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C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22. 8.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8. 4.자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위 2021. 8. 4. 피고에게 "원고는 C의원에서 퇴직을 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포기 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①

계약기간은 2021. 7. 1.부터로 한다.

②

정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6시,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3시 까지이고, 휴게시간은 평일 1시간, 토요일은 30분

제5조(휴일)

①

피고는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다.

②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제7조(연봉)

①

피고와 원고는 1년 단위의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연봉은 법정제수당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총액 256,212,200원으로 하며, 이를 12 개월 균분하여 제8조(월보수)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월보수)

①

월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1,400만 원(NET)으로 한다.

②

월 급여는 세후금액으로 본인 부담분의 법정세금 및 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9조(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는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3. 1.경 체결된 이 사건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연봉계약기간: 2022. 3. 1.부터~

제2조 연봉금액: 321,529,520원[월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1,700만 원(NET)]

1.

상기 연봉금액은 계약기간에 따른 산정금액이며, 12월 급여부터 적용한다.

2.

상기 연봉금액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월 40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지급

1.

연봉은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라.

위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22. 3. 1.부터 퇴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실제 급여는 월 1,700만 원인데, 피고는 2022. 4월분 급여 일부와 2022. 7월 및 8월분 급여 합계 4,600만 원(= 2022. 4월분 급여 중 1,200만 원 + 2022. 7월 및 8월분 급여 총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미사용 연차수당 4,387,100원과 퇴직금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1.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과 관련한 대지급금으로 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2022. 6월부터 2022. 8월까지의 각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6월 급여는 27,021,950원(기본급 26,921,950원 + 식대 10만 원), 7월 급여는 27,089,630원(기본급 26,989,630원 + 식대 10만 원), 8월 급여는 31,181,230원(기본급 26,694,130원 + 식대 10만 원 + 연차수당 4,387,1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공제내역은 6월의 경우 10,021,950원, 7월의 경우 10,089,630원, 8월의 경우 -650,050원으로, 차인지급액은 6월과 7월 각 1,700만 원, 8월 31,831,28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른 체불임금 4,600만 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4,387,100원, 퇴직금 39,780,691원 합계 90,167,79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퇴직금 포기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른 체불임금 4,600만 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4,387,1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대지급금 7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퇴직금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등 체결 당시 상호 협의하에,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을 포함한 월 급여를 산정하여 이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원고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전액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는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외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50,387,100원(= 4,600만 원 + 4,387,100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대지급금 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3,387,100원(= 50,387,100원 - 7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인 2021. 8. 4. 피고에게 "향후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의 '퇴직금 포기 약정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위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연봉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퇴직금 포기약정과 퇴직금 분할약정은 모두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등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여야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성립하였다거나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68,218,808원[= 잔여 체불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43,387,100원 + 퇴직금 24,831,708원(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실제 지급받기로 한 급여액인 월 1,7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각주 참조<1>)]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날인 2022.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희승

각주1) ○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 월 1,700만 원씩 합계 5,100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