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5741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982,523원, 원고 B에게 51,669,0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8,982,523원, 원고 B에게 51,669,0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22. 10.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지 원고 A에게 8,377,112원 상당, 원고 B에게 11,964,813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원이 해당 월의 임금임을 명시하여 지급해 왔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지급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무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한 금원에 해당 월의 임금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지정변제충당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 대상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2. 28. 2017년도부터 미지급한 임금을 2022년도 안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들에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