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782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8,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20. 4. 1.부터 2022. 4. 1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여 9,628,0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6,999,564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1,722,4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원고의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원고가 받을 퇴직금이 5,734,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에서 앞서 본 간이대지급금 9,628,020원을 공제한 4,828,094원(= 6,999,564원 + 1,722,490원 + 5,734,060원 – 9,628,0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여금 및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상여금에 대한 ‘검진사업본부 시행규칙’이 피고의 직원들에게 공지되었고,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을 때 피고의 인사총무 C이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을 전액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37,394,204원과 상여금을 감안하여 계산한 추가 퇴직금 8,734,5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가 퇴직금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총무 C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을 전액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위 ‘검진사업본부 시행규칙’이 마련된 경위 및 제정 절차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D는 상여금에 대한 시행규칙을 도입하거나 사내 메신저에 공지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③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기안서에 피고 사무총장, 경영위원장, 이사장의 결재가 없는 점, ④ 원고는 D 등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기안서 뿐 아니라 다른 문서도 결재하지 아니하여 관행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여금에 대한 합의를 추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상여금 및 추가 퇴직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