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가합1183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외주운영자들과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이하 ‘피고 영업소’라 한다)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외주운영자들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외주운영자들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 원고별 청구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특히 원고 B은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민간투자고속도로인 C고속도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제출한 2018년 이전 근무실적표(갑 제11호증의 1)와 2018년 이후 근무실적표(갑 제11호증의 2), 동료직원 및 본인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는 원고들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에 관한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유주현 김경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