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00,300원 및 이에 대한 2022. 5. 31.부터 2024.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사실관계
피고는 중국음식점 ‘C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사업자이고, 원고는 2021. 1. 28.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계약서
1조 본 계약은 사업주 피고와 주방장 원고와의 음식점(C식당) 운영 및 수익분배에 관한 전반적인 계약이다.
2조 계약의 범위
사업주는 음식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음식점 운영 관리,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주방장은 주방업무와 가수이며 유튜버로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3조 수익분배범위
수익에 대한 분배는 인건비와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 경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매장운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한다.
주방장 인건비는 사업소득자로 3.3% 공제 후 지급한다.
부가세 지출 용도로 매월 세금계산서(매출-매입) = 차액에 대한 10% 공제
종합소득세 지출 용도로 월 매출 – 직·간접적인 비용 = 차액에 대한 15% 공제
(위 공제금액은 세무신고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
수익에 대한 분배는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추후 음식점 매도시 음식점 운영으로 인해 상승된 권리금을 포함한다.
순수익금 중 일부는 향후 발전기금으로 서로 합의하에 별도 계좌에 적립하여 관리한다.
주방장의 CD 판매 수익금도 포함하며 수익금의 20%는 선교비용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식당 내에서 판매하는 CD에만 적용한다).
4조 중요한 약속
주방장은 노래하는 주방장으로서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먹방 일명 “D”를 음식점 개시 후 1달 안에 섭외하여 유튜브 채널 D를 통해 홍보해야 하며 먹방 유튜버들을 섭외하여 매출증대에 기여한다.
주방장이 주방업무를 보는 데 있어 문제(무단결근, 고의적인 업무방해, 업무태만 등) 발생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하거나 매출 감소 등의 원인이 되었을 때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6조 1항).
매주 1회 휴무를 한다(휴무일에는 다음날 업무를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음식점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은 사업주와 주방 담당, 홀 담당이 협의 후 의결한다(필요시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음식점 매출 감소와 멤버들과의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6조 손해배상
제2조, 3조, 4조 사항 위반하여 음식점 운영에 손해가 발생시 음식점 투자금 전액과 직전월 매출의 3배수를 손해배상한다.
9조 본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20일부터 209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업무 및 유튜브 홍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2021. 1. 21. 100만 원, 2021. 1. 28. 300만 원, 2021. 2. 26. 200만 원, 2021. 3. 15. 200만 원, 2021. 3. 29. 1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21. 4.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해지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 간 2021. 1. 28. 맺은 이 사건 음식점 운영 및 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은 계약 위반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원·피고 간 계약서상 4조 2항 “주방장이 주방업무를 보는 데 있어 문제(무단결근, 고의적인 업무방해, 업무태만 등) 발생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하거나 매출 감소 등의 원인이 되었을 때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2021. 4. 5.자), 즉 주방장이 하여야 할 업무 등을 태만히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사안은 피고가 묵과할 수 없어 위 계약을 위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 통보합니다.
또한 원고는 수입 배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급여소득자가 아니고, 사업동반자로 순수익의 50%를 가지기로 하였는데, 통지서 보낸 현재일을 기준으로 점포 개업일이 채 3개월 남짓 겨우 손실을 보전하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결근하는 등 주방장의 갑질행위는(메뉴 종류, 일당제 근로자 사용 등)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오니,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출근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2021. 4. 3. 기준으로 차용한 금원 950만 원도 4월 말일까지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는 2021. 1. 28. 피고와의 사이에 주방장으로서 월 48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유튜버로서 이 사건 음식점의 홍보 등을 담당하고 순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2021. 4. 6. 자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2021. 4. 5.까지의 미지급 임금 1,380,000원(월급 480만 원을 기준으로 2021. 1. 29.부터 2021. 1. 31.까지 및 2021. 4. 1.부터 2021. 4. 5.까지 합계 8일간 일할 계산한 임금에 기존 미지급 임금 10만 원을 더한 금액)과 해고일인 2021. 4. 6.부터 원고가 재취업하기 전날인 2021. 5. 31.까지의 임금상당액 8,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분배금으로 600만 원(계약해지 직전 달인 2021. 3.분 영업이익 추산액 200만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위와 같이 우선적으로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3. 10. 11.자 준비서면에서 2021. 2. ~ 3. 소득금액 약 7,800,000원(갑 제8호증의 2021년도 소득금액 42,957,315원을 월별로 안분한 금액)의 1/2인 3,9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설령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주방장 인건비는 사업소득자로 3.3% 공제 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인건비 1,380,000원(월 인건비 480만 원을 기준으로 2021. 1. 29.부터 2021. 1. 31.까지 및 2021. 4. 1.부터 2021. 4. 5.까지 합계 8일간 일할 계산한 인건비에 미지급 인건비 1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95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은 “주방장이 주방업무를 보는 데 있어 문제(무단결근, 고의적인 업무방해, 업무태만 등) 발생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하거나 매출 감소 등의 원인이 되었을 때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제4조 사항을 위반하여 음식점 운영에 손해가 발생시 음식점 투자금 전액과 직전 월 매출의 3배수를 손해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1. 4. 3. ~ 2021. 4. 4. 설거지를 하지 않았고 2021. 4. 5.에는 무단결근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직전 달(2021. 3.) 매출액 18,001,000원의 3배인 54,0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음식점 운영·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주방업무와 홍보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매월 순수익금을 50: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고 주방장 인건비는 ‘사업소득자로 3.3%를 공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최초에 피고의 배우자였던 E에게 ‘본인이 신갈에서 F식당를 하다가 실패하였는데, 본인에게 기회를 주면 본인 얼굴이 있는 간판을 달고 하는 조건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의 간판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G”라고 적혀 있었고 음식점 내부에도 원고의 사진이 전면에 크게 걸려 있었는바, 원고가 단순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2021. 11. 18.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은 ‘음식점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은 사업주와 주방담당이 협의 후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메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전 볶음밥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익분배금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음식점 운영·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주방업무와 홍보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매월 순수익금을 50: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의 2021년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 4,346,128원, 1,547,267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이 사건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순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순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약정에 따른 인건비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방장 인건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소득자로 3.3% 공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방장 인건비를 월 480만 원 등 일정 금액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방장 인건비를 일정 금액으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여금 반환 청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1. 1. 21. 100만 원, 2021. 1. 28. 300만 원, 2021. 2. 26. 200만 원, 2021. 3. 15. 200만 원, 2021. 3. 29. 1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5. 원고에게 “(자금)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는 내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러면 형님,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일을 하면서 지급해야 할 돈이니 미리 빌려주는 식으로 먼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라고 묻자, 이에 대해 원고가 “있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E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고용노동청 내사 과정에서 ‘서면 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원칙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서면 (동업)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원고에게 950만 원을 지급할 때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2021. 4. 5. 피고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가 “그러니까 그 월급에서 정산을 봐야 되는데 그게 차용금인 거는 확실한 거잖아”라고 묻자, 이에 대해 “아니, 차용금이 아니고 제 월급을 먼저 주셔야지. 거기서 차용금이 아니고 그 월급에서 까면 되죠”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9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이 “주방장이 주방업무를 보는 데 있어 문제(무단결근, 고의적인 업무방해, 업무태만 등) 발생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하거나 매출 감소 등의 원인이 되었을 때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이 “제4조 사항을 위반하여 음식점 운영에 손해가 발생시 음식점 투자금 전액과 직전 월 매출의 3배수를 손해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먼저 2021. 4. 3. ~ 2021. 4. 4. 원고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4. 3. ~ 2021. 4. 4. 면장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이 불가하였다거나 매출 감소 등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2021. 4. 3. ~ 2021. 4. 4.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21. 4. 5.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원고가 2021. 4. 5. 무단결근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및 제6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음식점 운영에 손해가 발생시 음식점 투자금 전액과 직전 월매출의 3배수를 손해배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기 직전인 2021. 3.의 월매출이 18,001,000원(= 신용카드 매출 17,951,000원<1> + 현금영수증 매출 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은 54,003,000원(= 18,001,000원 × 3배)이 된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 1. 20.부터 2099. 12. 31.까지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②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인건비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21. 4. 5. 20시경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에게 ‘가게 문 닫지 마시고 제가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금 시간이 늦으니까 내일 장사하시려면 일당 지금 불러야 돼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가 ‘일을 안 도와줘도 돼. 기술 이전 안 해줘도 괜찮고. 일당은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안 되면 내일도 하루 쉬면 되지 뭐.’라는 취지로 답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한 다음날인 2021. 4. 6. 자로 곧바로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계약 해지 및 출근 금지를 요구하는 등 원고의 무단결근은 단 하루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54,003,000원의 10%인 5,400,300원만 인정하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40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0.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유주현 김경하
각주1) 을 제15호증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17,951,1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17,951,000원만 구하고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