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21,637,39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2022.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누나이다.
피고는 서귀포시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호텔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 사건 호텔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 발생
망인은 2021. 9. 11.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호텔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앞에 이르렀다.
망인은 이 사건 호텔의 진출입로를 통해 기계식주차장치 바로 앞까지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잠시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였는데, 그 순간 이 사건 차량이 기계식주차장치 출입문으로 진행하게 되자 망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정차시키려 하였으나, 위 차량은 기계식주차장치 출입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추락하게 되었다.
이에 망인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채 약 7.3m 아래로 추락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E의 대표이사인 F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주차장법위반죄로, 위 F과 이 사건 호텔의 총지배인인 G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제주지방법원은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F을 징역 1년 4개월에, G을 금고 10개월에, E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고단439호). E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2024.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F, G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은 2024. 4. 30. F, G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4노182호). G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그 판결이 2024.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F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7. 4. F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대법원 2024도7738호), 그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7, 18,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주차장법 제19조의 5, 20,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10,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①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주차장과 같이 주차가능대수가 6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에는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을 최소 3면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② 벽면으로부터 50cm 이내를 제외한 기계식주차장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③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④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직접 또는 E를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 부속시설 등에 관한 관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에서 본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는 기계식주차장의 진출입로에 관하여 차량이 좌회전으로 자동차 방향전환장치까지 진행한 후, 그 방향전환장치를 우회전시켜 차량이 기계식주차장의 출입문을 마주보게 하는 구조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2017년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이 서행조치 없이 곧바로 자동차 방향전환장치까지 진입하여 그 방향전환장치의 가동 없이도 차량이 기계식주차장의 출입문을 마주보게 되는 구조로 변경하였는바, 차량으로 하여금 서행하여 진입하도록 함과 동시에 차량 조작 미숙이나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의무위반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이 피고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E는 2021. 5. 28.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호텔을 임대하고, 그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호텔임대차 및 자산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제4조 제1항에서 ‘임차목적물 내의 분쟁 또는 모든 사고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면책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E가 영업신고를 하여 이 사건 호텔을 경영하였으며, 이 사건 호텔 이용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호텔의 부속시설에 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E다.
구체적 판단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5. 28. E와 이 사건 호텔 임대차 및 자산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제4조 제1항에서 ‘임차목적물 내의 분쟁 또는 모든 사고는 임차인인 E가 책임지고 처리하며,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인 피고는 면책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E의 명의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인데,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뿐만 아니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도 주차장법 제19조의 5, 20에서 정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집합건물법 제32조의2에서 피고와 같은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E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은 모두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 또는 그 가족인바, 이러한 E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는 직접 또는 E를 통하여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 부속시설 등에 관한 관리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호텔 임대차 및 자산관리위수탁계약의 제4조 제1항은 피고와 E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E와 이 사건 호텔 임대차 및 자산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어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은 오작동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차단시설을 충격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다급한 나머지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망인의 운전상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두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채 단지 기계식주차장 입구의 옆쪽 벽면에 ‘셀프 기계주차장’, ‘주차순서, 차량엔 운전자만, 사이드 접고’, ‘1. 도어열림 누름, 2. 정면차량입고, 3. 입고버튼누름, 4. 차량번호4자리 누름, 5. 완료버튼 누름’ 등 안내문만을 부착하여 두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당초 차량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던 기계식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임의로 차량이 서행조치 없이 곧바로 자동차 방향전환장치까지 진입하여 그 방향전환장치의 가동 없이도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문을 마주보게 되는 구조로 변경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었던 점, ③ 망인이 정류장에서 안전하게 대기를 할 수 있었다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부터 선진입 차량에 대한 주차가 끝날 때까지 차량 내에서의 대기하는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당초의 설계대로 시공되어 있는 방향전환장치 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진입 차량의 주차가 마쳐진 후 위 관리인의 조작에 따라 방향전환장치에서 차량이 오른쪽으로 회전된 후 기계식주차장치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인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망인의 과실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계산과정에서 기간은 월 또는 연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6, 42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⑴ 생년월일 및 성별: H생, 남성
⑵ 사망일: 2021. 9. 11. (사고 당시 연령: 30세 10개월 12일)
⑶ 기대여명: 51.29년 (여명 종료일: 2072. 12. 12.)
⑷ 가동연한: 65세 (가동 종료일: 2055. 10. 29.)
사망 당시부터 정년에 이를 때까지의 소득
⑴ 기본급 및 호봉 승급
망인은 2013. 3. 1. 경찰 경위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경비과 방범순찰대 중대장(경감, 11호봉)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정년연령은 만 60세(당연퇴직일 2050. 12. 31.)<1>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보수 규정(2022. 1. 4. 대통령령 제32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0],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호봉의 상한은 32호봉이므로, 망인은 1년에 1호봉씩 매년 3. 1. 최고 32호봉까지 호봉이 승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기본급은 별지1 월 평균소득산정표 중 ‘봉급’란 기재와 같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망인이 생존하였다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별표 2]에 따라 정근수당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2021. 9. 11.부터 2022. 2. 28.까지 40%,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45%, 2023. 3. 1.부터 2050. 12. 31.까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있던 정근수당을 계산의 편의상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액으로 계산하면, 별지1 월 평균소득산정표 중 ‘정근수당’란 기재와 같다.
또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본문 [별표 2]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근무연수 7년 이상 10년 미만은 매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매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매월 80,000원, 20년 이상은 매월 100,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근무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매월 10,000원, 25년 이상은 매월 30,000원씩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망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근수당 가산금을 계산하면, 별지1 월 평균소득산정표 중 ‘정근수당 가산금’란 기재와 같다.
명절휴가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날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망인이 1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명절휴가비를 계산의 편의상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액으로 계산하면, 별지1 월 평균소득산정표 중 ‘명절휴가비’란 기재와 같다.
⑷ 성과상여금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차 등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제공된 근로의 성과 내지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성과급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성과급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만으로 위 성과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고, 망인이 2020년 성과상여금으로 3,460,340원, 2021년 성과상여금으로 3,495,59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최종 2년 동안 지급받은 평균 성과상여금 상당인 3,477,965원[= (3,460,340원 + 3,495,590원)/2년]을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정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망인이 1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상여금을 계산의 편의상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액으로 계산하면, 별지1 월 평균소득산정표 중 ‘성과상여금’란 기재와 같다.
특수근무수당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망인은 같은 규정 별표11의 지급부분에 따라 특수근무수당 및 가산금을 매월 80,000원씩 지급받아 왔는바, 망인이 별지1 월 평균소득산정표 중 ‘특수근무수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 특수근무수당 및 가산금을 매월 80,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치안활동비
망인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매월 치안활동비를 170,000원씩 지급받아 왔는바, 망인이 별지1 월 평균소득산정표 중 ‘치안활동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 치안활동비를 매월 170,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직급보조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 15]에 따르면, 경감 직급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직책보조비로 165,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별지1 월 평균소득산정표 중 ‘직책보조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 매월 직책보조비로 16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정액급식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월 14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별지1 월 평균소득산정표 중 ‘정액급식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 매월 정액급식비로 14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시간외근무수당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현업 공무원 등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월 10시간 분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월 10시간 분은 실제 초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망인도 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2020년 1월 등을 제외하고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일 전인 2020. 8.부터 2021. 9.까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합계 14,155,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일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액을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정년에 이를때까지 매년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망인이 1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의 편의상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액으로 계산하면, 별지1월 평균소득산정표 중 ‘시간외 근무수당’란 기재와 같다.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까지 매월 7,907원의 휴일근무수당 및 34,961원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휴일 또는 야간에 실제로 근무할 경우 그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록 망인이 그 동안 휴일 또는 야간근무 등을 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리라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험근무수당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까지 매월 6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별표8에서는 경찰공무원 중에서도 현장에서 정보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 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마포결찰서 경비과 방법순찰대에서 근무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후 정년에 이를 때가지 계속하여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험근무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험근무수당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년 이후인 2051. 1. 1.부터 가동 연한인 2055. 10. 29.까지의 소득
2024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인 165,545원에 근무일 월 20일로 산정한 월 지급액은 별지1 월 평균소득산정표 중 2051. 1. 1.부터 2055. 10. 2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 급여’란 기재와 같이 3,310,900원(= 165,545원 × 20일)이다{원고들은 월 가동수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생계비 공제: 소득의 1/3
계산
위 가) 내지 라)항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계산하면, 별지2 일실수입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5,910,566원이 된다.
장례비
원고들이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1,130,910,566원(= 1,125,910,566원 + 5,000,000원)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791,637,396원(= 1,130,910,566원 × 70%)이다.
망인의 위자료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상속관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891,637,396원(= 재산상 손해 791,637,396원 + 위자료 100,000,000원)은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 A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다.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채권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21,637,396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액 891,637,396원 + 원고 A 고유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1.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1.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2.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전민정 류호정
각주1)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5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