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2가합176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16,078,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2024. 8. 21.까 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수요기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7. 3. 13. 계약방식을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정하여 'C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들과 D은 2017. 3. 31. 피고와 이 사건 전체공사 중 1차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1차수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장기계속 공사 방식의 계약(이하 위 계약과 이후 변경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원고들은 토목·건축·조경공사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D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에 관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이 사건 전체공사를 공동수급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지분율은 원고 A 54.8021%(= 토목 43.8475% + 건축 10.1477% + 조경 0.9069%),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37.1479%(= 토목 29.7222% + 건축 6.8109% + 조경 0.6148%), D 8.05%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착공일은 2017. 4. 3.이고 최초계약 이후 4회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계약변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 중 최초계약을 '최초계약'이라 하고, 각 회수의 변경계약을 '제○회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원고 A은 2019. 8. 13. 피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 437일(2018. 6. 3.~2019. 8. 13.)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는 공문(이하 '2019. 8. 13.자 공문'이라 한다)을 보내었고,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9. 11. 검토를 위하여 조정기간의 연장(2019. 12. 31.까지)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하고, 2020. 1. 22. 간접공사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9. 8. 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차수 공사에 관한 최종 준공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이 최초계약의 차수 준공기한(2018. 6. 2.)에서 437일(2018. 6. 3.~2019. 8. 13.)이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 1,210,973,000원 중 원고들의 지분율 합계에 따른 1,113,489,673원(= 1,210,973,000원 × 91.9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간접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일반조건 제8절 제1조 다항의 각 목과 같이 그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 지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사·확인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며(제8절 제2조 가 내지 라항, 제1조 다항),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의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제7절 제4조 가항, 제1조아, 차항).

2)

이 사건 계약의 해당 차수 공사기간이 각 변경계약을 통해 합계 437일(= 제1회 변경계약 100일 + 제2회 변경계약 30일 + 제3회 변경계약 307일, 2018. 6. 3.~2019. 8. 13.)이 연장되었고, 원고들의 대표자인 원고 A이 2019. 8. 13.자 공문을 통해 피고가 최종 준공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기간의 간접공사비를 산정해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장된 위 공사기간 437일 중 원고들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해 조정한 계약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 B은 적법한 조정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은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되고(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등 참조), 통상적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의 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이 있다.

원고 A의 2019. 8. 13.자 공문은 이 사건 1차수 공사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원고 A이 이 사건 계약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은 공동수급체인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9. 8. 13.자 공문을 통해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들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연장된 공사기간

1)

제1, 2회 변경계약의 130일(=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이 2017. 9. 21. 피고가 임명한 공사감독관(이하 '공사감독관'이라 한다)에게 '사토량 증가', '토사 임시 가적치장 선정지연', '은행나무 이설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100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공사감독관은 2017. 9. 21. 위 사유들이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연장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2017. 10. 10. 제1회 변경계약으로 100일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 ② 원고 A이 2018. 5. 24. 공사감독관에게 50일간의 동절기 공사 일지정지가 있었으나 발생암 처리에 따른 터파기(발파 및 천공) 작업일수 20일을 차감한 30일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공사감독관 검토를 거쳐 2017. 7. 23. 제2회 변경계약으로 30일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 ③ 제1, 2회 변경계약서에도 준공기한의 변경사유로 원고가 요청한 사유인 '토사 가적치장 선정지연 등', '동절기 공사 정지기간 반영'이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1, 2회 변경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130일은 원고들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제3회 변경계약의 307일(= 인정)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 A은 2018. 9. 28. 공사감독관에게 현황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1차수 공사의 공사기간 307일 연장과 공사금액 26억 7,2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② 원고 A의 위 현황보고에는 '㉠ 가적치장 토사운반에 따른 추가 공기 발생(42일)', ㉡ '비상연결(지장)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활성탄흡착지 구조물공사 지연', ㉢ '발파(발생)암 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후속공정지연', ㉣ '2018년 폭염으로 인한 공정지연',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공정지연'으로 인해 총 171일의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③ 또한 위 현황보고에는 위 지연 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체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이 사건 1차수 공사에 2차수 공사로 예정된 기계공사 등 일부 공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차수별 공사의 물량과 공사기간을 조절하여 이 사건 1차수 공사의 공사대금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④ 위 현황보고에 대해 공사감독관은 2018. 10. 2. 위 171일의 공기 연장 의견에 대하여는 위 '㉠ 가적치장 토사운반에 따른 추가 공기 발생(42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공사기간 129일(= 171일 - 42일)의 연장이 필요하고, 차수별 공사 조절 의견에 대하여는 차수별 공사의 물량 및 공사기간을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⑤ 이에 피고는 위 129일의 공기연장 사유를 반영하고 차수별 공사의 물량과 공사기간의 조절로 전체 공사기간의 연장 없이 공사추진이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 후 2018. 10. 8. 이 사건 1차수 공사의 공사기간을 307일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2,671,900,000원)하면서도 총 준공기한과 총 공사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제3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⑥ 실제로 위변경계약에 따라 2차수 공사로 예정되었던 기계공사가 이 사건 1차수 공사에 포함되어 예정공정표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제3회 변경계약은 ① '비상연결(지장)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활성탄흡착지 구조물 공사지연(위 가)의 ㉡)', '발파암 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후속 공종 지연(위 가)의 ㉢)', '2018년 폭염으로 인한 공정지연(위 가)의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공정지연(위 가)의 ㉤)'으로 인한 129일의 공기 연장 필요성과, ② 차수별 공사의 물량 조절로 이 사건 1차수 공사에 기계공사 등이 추가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어 307일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1>

다)

그리고 위 129일의 연장 사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1조 다항 6)호의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위 설계변경 사유도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1조 다항 5)호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3회 변경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307일은 원고들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범위

1)

간접공사비 산정의 기준

이 사건 일반조건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7절 제4조 가항), 위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제1, 2회 변경계약의 130일에 대한 간접공사비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제1, 2회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130일의 공사기간(2018. 6. 3.~2018. 10. 10.)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346,56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제3회 변경계약의 307일에 대한 간접공사비

감정인 F의 감정 결과(2014. 1. 19.자 사실조회회신 포함)에 의하면, 제3회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공사기간 307일(2018. 10. 11.~2019. 8. 13.)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별지3 기재와 같이 합계 864,40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회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기간의 간접공사비는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계약금액의 간접공사비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간접공사비 상당이 공제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증거들과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위 307일 동안 시공한 공사에는 위 설계변경에 따른 기계공사 등 외의 공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07일은 설계변경 및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이 혼재되어 있는 점,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점, ③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산출된 직접공사비에다가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실제로 제3회 변경계약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간접공사비가 산정되었다),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게 되므로 그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에도 일정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간접공사비의 증액은 일정 비율 반영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간접공사비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인 간접공사비에서 그대로 공제하여야 한다면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간접공사비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와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위 증액된 간접공사비를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위와 같은 가능성은 간접공사비의 조정금액 결정에서 참작한다).

마.

조정금액의 결정

1)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당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2)

제1, 2회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130일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346,568,000원으로, 그 연장의 사유를 고려하면 위 금액 전부를 조정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제3회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307일에 대한 간접공사비 864,403,000원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거부의 이유 등을 종합하면, 위 간접공사비를 50%로 감액한 432,201,500원(= 864,403,000 × 50%)을 조정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3회 변경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도 함께 이루어져 그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의 간접공사비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와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②

제3회 변경계약은 원고들이 공정부진에 따른 만회 대책의 일환으로 설계변경을 먼저 요청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에게는 위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307일 중 12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요청이 없었다면 굳이 위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제3회 변경계약 설계변경의 주된 내용은 2차수 공사로 예정된 기계공사 등이 이 사건 1차수 공사에 편입된 것인데, 제3회 변경계약에서 위 설계변경으로 인해이 사건 1차수 공사의 공사기간이 307일 연장되면서도 총 준공기한은 2020. 2. 9.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편입된 기계공사 등에 관한 공사기간은 실질적으로 원래 2차수 공사에 예정된 공사기간 일부가 이 사건 1차수 공사로 이전되어 진행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제3회 변경계약 체결 후 변경된 예정공정표(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연장된 2019. 8. 13.까지의 307일 중 대부분인 2018. 12. 1.경부터 2019. 7. 31.까지 위 기계공사 시행을 예정하고 있었다.

④

피고도 총 준공기한과 총 공사금액에 변동이 없다는 부분을 고려해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차수 간 물량 조절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제3회 변경계약으로 307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 위 요청이 이루어진 원고들의 현황보고(갑 제9호증, 제7쪽)와 공사감독관의 검토 내용(갑 제10호증, 제7쪽) 중 위 설계변경과 관련된 일부 표현("구조물 연계시공을 위한 2차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선급금 지급")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차수에 진행될 공정 중 일부를 조기에 발주하여 진행한다는 인식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만일 위 기계공사 등이 제3회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1차수 공사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위 공사가 시행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중 총괄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계약단가'를 기초로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의 간접공사비만 반영되고, 지출한 '실비'에 기초한 간접공사비는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위 기계공사 등이 차수 간 물량 조절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계공사 등을 시행한 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전부 피고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부당한 측면이 있다.

바.

소결론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원고들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로 위 조정금액인 778,769,500원(= 제1,2회 변경계약의 346,568,000원 + 제3회변경계약의 432,201,5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전체 지분율(91.95%)로 계산한 716,078,555원(= 778,769,500원 × 91.9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716,078,5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1차수 공사의 최종 준공대가를 받은 이후이자 피고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조정 의무기한인 3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D과 공동수급체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D을 제외한 원고들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지만, 원고들은 토목·건축·조경공사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D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에 관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밖에 D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이 원고들뿐만 아니라 D에게도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총괄계약 관련 간접공사비 미발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3회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1차수 공사의 공사기간이 307일 연장되었으나, 총 준공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위 307일에 대해 원고들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고, 제3회 변경계약은 총 공사금액의 변동 없이 2차수 공사의 일부가 차수별 공사의 물량 및 공사기간 조절로 이 사건 제1차수 공사에 편입된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총괄계약에서 계약된 공사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307일에 대해 원고들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차수별 계약(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 결정, 계약이행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8다225005 판결,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핀다. 이 사건 계약은 장기계속공사로 그 총괄공사의 내용으로 총 준공기한을 따로 정하고 2차수 공사로 기계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1차수 공사의 기간과 내용은 총괄계약이 아니라 차수별 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의 차수 준공기한이 공사지연 사유 발생이나 설계변경 반영의 필요로 인해 연장이 되었다면 원고들은 총 준공기한의 연장 여부나 각 차수별 공사간의 물량 등 조절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쳐 그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각 차수별 공사 물량 등 조절과 관련된 경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정금액 결정에서 참작하였다).

다.

감정 결과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원고 A이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적정 투입인원이 10명이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위 감정인은 원고들의 직원 14명이 투입된 것을 전제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였으므로 위 감정 결과는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간접노무인원을 분류하고, 현장조직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였으며, 그중 1명(G)에 대하여는 원고 A이 안전관리비 별산대상으로 제외 신청한 것을 반영하여 간접노무인원에서 제외해 총 13명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사실(감정서 제22 내지 25쪽)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10명은 원고 A이 관련법에 따른 건설공사 최소 배치인원 등을 기초로 적정투입인원을 통지한 것일 뿐 실제 근무한 특정인을 알린 것이 아닌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민석(재판장) 강성대 김영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