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F에 소재한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H조합 I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 B는 지부장, 피고 C은 부지부장, 피고 D은 사무국장, 피고 E는 감사의 직무를 각 담당하고 있다.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10. 5.부터 2021. 12. 8.까지 12회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2021. 11.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4회에 걸친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2022. 2. 25. 위 조정절차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2022. 3. 1. 조직개편으로 피고 D을 시설팀장에서 코스시설관리팀장으로 전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는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전보조치를 부당전보라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골프장의 로비 등 9곳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이하 ‘이 사건 대자보’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22. 4. 19. 이 사건 골프장 로비, 이용객 출입로 등 6곳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6개(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생략>
이 사건 노조는 2022. 5. 4. 이 사건 골프장 로비 현관 앞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천막과 확성기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이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노조가 아니라 조합원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참조). 또한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노조가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조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대자보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천막과 확성기를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고음의 노동가를 송출하였으며, 이 사건 골프장의 가스, 온수, 에어컨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를 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노조는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영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노조의 행위는 피고 D의 전보발령에 대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주도한 위와 같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자의 증가율이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원고는 238,043,000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또한 조합원들의 연장근무거부로 인하여 비조합원들이 추가근무를 함으로써 비조합원들에게 추가근무수당으로 60,286,700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98,329,700원(= 238,043,000원 + 60,286,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청구취지 감축을 통해 회원권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1,670,501,760원 부분을 철회하였다).
위법한 쟁의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참조). 이러한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대자보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천막과 확성기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의 위 대자보, 현수막 게시 및 천막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 운영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현수막 게시로 인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073호).
또한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성기를 통한 소음 송출행위의 시간 및 그 기간, 소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정도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6,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 내지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 LPG 가스, 온수, 에어컨 공급을 중단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를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도하여 이 사건 노조로 하여금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노조의 대자보 등의 게시, 확성기 설치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거나 위법하게 이 사건 골프장의 가스, 온수, 에어컨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의 이러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객이 다른 골프장보다 적게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는지 여부 내지는 근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불가피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였는지 여부,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과 비조합원들에게 초과로 지출한 근무수당과의 차액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부당한 연장근로 거부 내지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원고가 비조합원들에게 초과로 지출한 근무수당이 60,286,7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재판장) 정희영 박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