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2가합23797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4. 7.부터 2026. 1. 2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4. 7.부터 2026. 1. 2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의 부친이고, 원고 B는 망 E의 모친이다.

나.

망 E과 피고 D은 2017년경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F대학교에 재학하며 알게 된 사이로, 망 E은 2021. 2. 1.경부터, 피고 D은 2021. 3. 15.부터 각각 F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였다.

다.

망 E은 2022. 4. 7.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고도의 탈수를 동반한 케톤산증(Ketoacidosis)'으로 밝혀졌다.

라.

원고들은 각 1/2의 비율에 따라 망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피고 D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강요미수죄 및 상해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2025. 1. 7.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7. 선고 2024고단519 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5. 9. 10.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5. 9. 18.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925노4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27, 29, 42, 65, 66, 을가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 D은 F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며, 망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 괴롭힘<1>, 강요미수, 상해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망 E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 E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 1/2에 따라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피고 D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강요미수, 상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 E에게 발생한 위자료 20,000,000원은 과다하여 부당하다.

다.

피고 학교법인

피고 D의 불법행위는 망 E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또는 F대학교 조교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이 없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의 불법행위책임

1)

강요미수, 상해

피고 D이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 E에 대하여 강요미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직장 내 괴롭힘

가)

갑9 내지 12, 16, 20 내지 26, 28, 40, 57 내지 60, 6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아래와 같이 망 E에 대하여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순번 ○번 폭언 행위'라 한다).

나)

이 중 순번 6 내지 9번 폭언 행위의 경우 ① 피고 D, 망 E의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순번 6번 폭언 행위는 피고 D이 망 E의 게임 실력을 비난하며 이루어진 것이고, 순번 7 내지 9번 폭언 행위는 망 E의 이사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생기자 피고 D이 분노를 표출하며 이루어진 것인 점, ③ 피고 D과 망 E은 2017년경부터 학부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서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피고 D과 망 E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반면,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6번 폭언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

위 각 폭언 행위의 경우 평일에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 D은 위 각 폭언 행위를 근무시간 중에 하였거나, 근무시간 이후에 하였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있었던 망 E의 행위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다.

②

망 E과 피고 D은 한 사무실에서 단둘이 근무를 하였는데, 망 E이 피고 D보다 약 1개월 먼저 조교 업무를 시작하여 근무 경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피고 D이 망 E보다 12살이 많아 평소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는 사이로, 피고 D은 조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망 E의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D은 망 E이 폭행,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6번 폭언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D은 동일한 취지의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 E이 피고 D에 대하여 폭행,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인정되지 않는 불법행위

원고들은 피고 D이 망 E에 대하여 정신적 지배를 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망 E에게 이사를 가게 하거나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 사생활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D은 강요미수, 상해,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E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

1)

관련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 ·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2)

판단

피고 D의 강요미수, 상해, 직장 내 괴롭힘을 피고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자체로 볼 수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갑30, 45, 58 내지 66, 을나5, 9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D의 강요미수, 상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피용자 D의 위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①

피고 D의 상해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중 순번 4, 5, 10번 폭언 행위의 경우 근무시간 중 근무지인 F대학교 내에서, 순번 14번 폭언 행위의 경우 피고 D과 망 E이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D이 피고 학교법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②

피고 D의 강요미수 행위는 근무시간 이후 발생한 것이긴 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있기 전날인 2021. 6. 29. 조교사무실에서 피고 D과 망 E이 몸싸움을 하며 다툼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 D이 망 E에게 퇴사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갑27, 을나11)을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그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다.

③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 중 순번 1 내지 3, 11 내지 13, 15번 행위는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같은 날 망 E의 근무 중 태도에 대해 비난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한 것이므로, 그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다.

④

피고 D과 망 E의 동료 조교였던 G, H는 '평소 피고 D이 사무실 내에서 망 E에게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갑59), H는 2021. 9.10.경 망 E에게 피고 D과 다툰 것에 대해 위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갑30)를 보낸 점, 동료 조교 I는 2021. 9. 29.경 망 E에게 사무실 내에서 피고 D과 다툰 것에 대해 주의를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갑45)를 보낸 점, 피고 D은 망 E과 다툰 사실이 학과장 등에게 보고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갑28) 등에 비추어 피고 D과 망 E의 갈등은 직장 내에서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나.

위자료의 산정

피고 D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태도, 망 E과 피고 D 사이의 관계, 망 E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 E의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4,000,000원(= 망 E의 위자료 8,000,000원× 원고들의 각 상속분 1/2)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4.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호(재판장) 김선호 조연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