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2가합23957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B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원고 A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2022. 11. 1.부터 2024. 7. 31.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가 2022. 9. 16. 원고 B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B에게 2022. 9. 1.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21. 8. 2.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2021. 8. 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2)

원고 A은 2021. 8. 2. 피고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22. 10. 12. 해임되었고,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2021. 8. 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22. 10. 12. 해임되었다.

3)

피고 회사의 2021. 7. 29. 기준 주주명부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임

1)

피고 회사는 2022. 9. 28. 이사회에서 원고들이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을 이사에서, 원고 A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22. 10. 12. 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원고 B을 사내이사에서, 제2호 의안으로 원고 A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1)

원고 A은 용인시 수지구 I 외 2필지 지상에 부동산개발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D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 A과 피고 D은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인 20,000주 중 70%는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30%인 6,000주를 원고 A과 피고 D이 각 3,000주 씩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 A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소제기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A을 임기 만료 전에 감사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이 잔여임기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A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리스비용 150만 원과 법인카드 사용 월 평균액인 300만 원의 합계액인 45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감사의 보수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A이 해임된 이후인 2022. 11. 1.부터 임기 만료일인 2024. 7. 31.까지 매월 4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B

1)

원고 B은 비록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D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임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해고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A의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B은 위 해고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22. 9. 1.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인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B은 2022. 3.경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 B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 회사 소속 차량의 리스비, 리스보증금, 보험료 등 경비 합계 43,667,326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될 무렵인 2022. 11. 30.경에는 피고 회사가 위 계좌에서 출금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 B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40,037,34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원고 B이 구하는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와 그 밖에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상의 주주이고, 이 사건 주식을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 A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인 2021. 8.경 원고 A이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체납사실증명에 의하면 원고 A이 2022. 9. 21. 기준 약 4,8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피고 회사 주식 3,500주를 취득하였는바,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인 원고 B 등이 아닌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

②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21. 11. 18.경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지인인 J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D이 2021. 10. 8.자 주주명부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고 주주명부에 인쇄되어 있는 ‘주주명 D 소유주식수 6,000주’ 옆 비고란에 자필로 ‘3,000주는 A 지분’이라고 기재하고 피고 D의 서명을 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는 2021. 10. 8.자 주주명부에 ‘3,000주는 A 지분’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가필되어 있고, 위 가필 문구 옆에 서명이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D은 위 주주명부 중 수기로 가필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 D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주명부에 제3자가 추후에 가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② 원고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기로 가필된 시점은 2021. 11. 18.경인데 위 주주명부는 2021. 10. 8.자 주주명부인 점, ③ 원고 A은 2021. 11. 18.경 당일 주주명부를 발급 받지 않고 2021. 10. 8.자 주주명부에 가필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진행을 위하여 2021. 10. 8.자 주주명부 날인본을 여러부 작성하여 보관하던 중 대주단에게 제출하기 위한 주주명부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대주단에게 제출하지 않은 주주명부 사본들은 피고 회사에 비치해두었는데 원고 A이 이를 입수하여 임의로 가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주명부 중 가필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이 제출한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러한 취지의 J의 사실확인서는 원고 A과 J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 A은,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사업시행토지를 소개받아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을 개발하여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감사 겸 부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J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게 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등 회사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정을 들어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의 주주라고도 주장한다.

원고 A이 피고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일부 관여하였고, 원고 A의 지인인 J이 피고 회사에 4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A이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 겸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은 피고 회사 설립 과정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설립자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없는 점, 원고 A이 피고 회사 설립 과정에 일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 D은 원고 A이 지정한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에게 피고 회사 주식 3,500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의 지인인 J이 피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점을 들어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의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 A은 주주들에게 분배된 법인카드 5개 중 2개를 자신이 분배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상의 주주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 A의 감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결의의 적법 여부

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은 2021. 8. 2. 피고 회사의 감사로 중임되었다가 2022. 10. 12. 해임되었고, 피고 회사의 정관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을 임기만료 전에 감사에서 해임하였다. 그런데 갑 제15, 26, 27, 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 A에게 이와 관련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는 원고 A이 해임 당할 정도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감사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의 정관 기타 규정에 법인카드의 사용용도나 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사후 구체적, 개별적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 임직원에게 법인카드의 사용처나 규모,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는 식당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 A이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유용하였다고 추측할 뿐이고 달리 피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A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설령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A이 업무 외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 외 다른 임직원도 식당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각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알면서도 원고 A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게 하고 원고 A이 감사로 재임하는 동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바, 이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 A을 해임할 당시에 원고 A이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 A의 해임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사였던 원고 A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남은 임기 동안 또는 그 임기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등 참조). 정관 및 관계 법규상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의 정관 제32조에서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 A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리스비용 150만 원과 법인카드 사용 월 평균액인 300만 원의 합계액인 45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감사의 보수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위 금원을 감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보수로서 지급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 B의 해고처분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실제 피고 D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3조 제1항 참조), 일반적으로는 소속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명령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당해 임원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피고 D이 원고 B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9, 37,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 D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경비 지출내역 등을 이메일 등 형태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D이 원고 B에게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B이 피고 회사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피고 회사가 지정한 근무시간까지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 B이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인 20,000주 중에 3,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감사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성을 가진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 B은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서의 원본 파일이라며 주장하며 갑 제28호증을 제출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사업주가 피고 회사로, 근로자가 원고 B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원고 B과 피고 회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유효하게 완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 B의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9,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 B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위 계좌에서 2022. 3. 2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피고 회사 소속 차량의 리스비, 리스보증금, 보험료 등 합계 43,667,326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 변제기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될 무렵인 2022. 10. 21.경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총 40,037,34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위 계좌에서 출금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원고 B이 구하는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B은 2022. 3. 15.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 B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를 개설한 당일인 2022. 3. 15. 위 계좌에서 4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다음날인 2022. 3. 16. 위 계좌에 40,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2)

원고 B 명의의 위 마이너스 통장계좌에서 2022. 3. 2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피고 회사 소속 차량의 리스비, 리스보증금, 보험료 등 경비 합계 43,667,326원이 출금되었다.

3)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22. 8. 1. 1,300,000원을, 2022. 9. 16.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 B은 피고 D에게, 2022. 9. 14. ‘제 차입금 중 330만 원 16일 오전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2. 9. 16. 피고 회사가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출금한 경비 합계액과 이에 대하여 발생한 대출금 이자를 정리하여 보내며 ‘피고 회사가 차량을 리스하기 위하여 당장 돈이 필요하니 돈을 대여해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 B이 일부 변제를 요청한 330만 원도 입금해주지 않고 있다. 오늘 3,319,029원을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 회사가 2022. 9. 16. 원고 B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의 변제 요청에 따라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과 이에 대하여 발생한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될 무렵인 2022. 11. 30.경에는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출금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B의 변제 요청에 따라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결과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의 잔액은 40,037,340원이었다. 2022. 11. 30.경 이후로도 위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에 대하여 추가로 대출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나, 원고 B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다.

5)

피고 회사는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위 4,300만 원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일뿐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은 피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인 2021. 7. 29. 피고 회사 주식 3,500주를 이미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았는데, 원고 B이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개설한 시점은 2022. 3. 15.로 위 주식 취득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밖에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김의기 류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