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19. 선고 2022고단150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