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650
판결선고
2022. 11.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성공장 생산관리2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B 화성공장에 정식 직원으로 아들을 취업시켜주려고 하는데 취업을 하려면 노조위원장과 노조부위원장 빽으로 취업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먼저 선입금해주면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D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취업 알선금을 지급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을 회사에 취업시키려 한 피해자의 잘못된 선택 역시 범행 발생 내지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인 점,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