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81
판결선고
2023. 10.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B 유한공사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법인인 피해자 B 유한공사(이하 ‘B’라 한다)에서 동사장(董事長)으로 재직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위 동사장의 급여는 중국 세무당국에 월 3만 위안으로 등록되어 있어 그 금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경 중국 천진시 진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의 급여도 함께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자금 12만 위안을 인출하여 원화 21,420,000원으로 환전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급여 외에 16,065,000원<1>을 더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46,440,000원을 임의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소프트웨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의 운영자인 G에게 출퇴근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의 자금 220만 원을 마치 경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G에게 송금한 후 그 금원 중 19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같은 해 6. 19.경 같은 명목으로 G에게 220만 원을 송금한 후 19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피해자의 자금 합계 380만 원을 임의로 반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2017회합10034 주식회사 E 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호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금원은 정당한 피고인의 급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46,440,000원 상당의 금원은 피고인의 급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돈을 임의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국내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주주(2017. 12. 31. 기준 76.1% 지분)였고, E는 B의 지분을 100% 소유한 모회사이며,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3.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경 중국으로 출국하기까지 그 사이에 B가 소재한 중국으로 출국한 적도 없는 등 중국에 소재한 B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는 점, B는 중국 현지에 있는 법인장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B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B에서 제 역할은 없다. B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주인일 뿐이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니 주인이 된 것일 뿐 B 운영은 법인장이 알아서 하는 시스템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92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를 통해 B의 이익을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만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B 직원이 B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계좌에 입금한 후 중국 사설 환전상에게 이체하고 그 환전상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 직원의 배우자, 피고인의 누나, 장모, 사촌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송금받았다(피고인은 중국 내 세금 문제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세금 문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의 송금을 지시하면서 계좌번호는 주소로, 액수는 개수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금원 수령 방식을 고려하면, 이는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급여의 수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할 당시 B는 실제 근무하고 있던 직원에게 급여를 주기 어렵고 근무 인원을 감축시킬 만큼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2014.경부터 2016.경까지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2016.경 매출액 약 44억 원, 영업손실 약 23억 원이었으며, 2016. 12. 31. 기준 B의 자산은 약 50억 원 상당이었던 반면에 부채는 약 88억 원이었다. 수사기록 제3권 제129쪽 참조),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이와 같은 B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명목상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령하기에는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다.
피고인의 급여에 관하여 그나마 중국에 월 3만 위안이라고 신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초과하여 월 12만 위안을 급여로 책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위 급여의 지급에 관한 급여명세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회사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자회사의 대표자로 등재시킨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만큼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자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급여라는 명목으로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부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별지
각주1) 21,420,000원(반출하여 환전한 금원) × 9만 위안/12만 위안(반출한 금원 중 정당한 급여 3만 위안을 제외한 금원의 비율) = 16,065,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