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631
판결선고
2023. 8.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F 추모관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맡게 되었다. 건설 가설재를 임대해주면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조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설재 임차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경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설재를 임차하였음에도 임차료 합계77,36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별임대거래내역, 가설재 임대계약서, 각 현장 기본료 및 일단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2021가단72836 기타금전), 수사보고서(피의자 G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내역(G조합),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H로부터 아산 추모관 관련 골조공사를 줄테니 먼저 가설자재를 가져와 설치를 해두면 2018. 12.경에 공사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한 것인데 그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가설자재를 회수해가려고 하였으나 H 등이 가설자재를 빼면 공사대금을 받은 것은 포기해야 하는데 피고인 외에도 공사를 한 사람들도 있으니 현장에 가설자재를 남겨두라고 하여 부득이 회수하지 못한 것이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동의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가설재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료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H가 위 추모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H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H를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H는 피고인의 동창으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을 하는 자에 불과할 뿐 H와 피고인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H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H의 말만 믿고 골조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받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설자재는 먼저 공급하고 그 임대료는 몇 달 후 기성이 나오면 지급받은 것에 동의하여 가설자재를 공급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기성금을 받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기성금을 받지 못하면 가설자재는 계속 사용하되, 기성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용인한다"는 취지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아산 추모관 관련 공사는 진행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도 골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가설자재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는 계속하여 매월 임대료 상당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H 등이 가설자재를 회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설자재를 적극적으로 회수하지도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12. 이전에 가설자재를 현장에서 모두 수거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자재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확인한 피고인이 재차 반환을 요구하여 2022. 1. 초순경 일부 자재를 반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하자 추가로 자재를 반환하였다).
피해자가 2021. 5.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설자재 자체의 인도 청구는 하지 아니한 채 가설자재에 대한 임대료의 지급만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설자재를 계속 사용하도록(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설자재를 이용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이 피해자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H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