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29
판결선고
2022. 10.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조잔디 시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8,930,000원을 입금하면 당신의 집 옥상 조경 공사(미장, 방수, 잔디, 데크)를 해 주겠다. 무조건 입금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니, 계약금 50%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함안, 공주, 아산, 구미 등지에서 인조잔디 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경우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에 투입할 장비 및 자재를 조달할 방편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 공사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465,000원을 송금받고, 2020. 5. 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재납품(시공)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잔디공사를 위해 흙에서 잔디를 떠 놓아야 하니 공사대금의 30%를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경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679,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1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 확인증), 수사보고(압수영장 1차 집행 관련,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2020-17952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사비 소요에 대한 소명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