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22. 3. 31.까지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30,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총 39,653,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