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1,152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2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22.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 및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명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8. 4. 2.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한 D에 대하여 2020년 3월과 같은 해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서를 14회 제출한 뒤,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2020. 5. 8.부터 2021. 7. 2.까지 1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15,600,4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거쳐 원고가 휴직수당을 D에게 지급하고 즉시 받환받거나 휴직수당의 지급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22. 1. 26. 피고가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11,995,930원의 반환 및 그 2배인 23,991,860원의 추가 징수, 2022. 1. 27.부터 2023. 1. 26.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D에게 휴직수당보다 더 많은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이의를 제기받고, 원고와 D 간 금전이체 내역을 추가로 확인한 뒤 2020년 6월과 10월, 2021년 1월, 3월, 4월 5개월 동안은 실제 지급한 돈이 지급하였다는 휴직수당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2. 4. 15. 고용보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위 5개월간 원고가 지급받은 576만 원의 반환과 그 2배인 1,152만 원의 추가 징수 및 2022. 4. 16.부터 2023. 1. 15.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2. 4. 2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 2022.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원금 지급신청기일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지급기일이 일부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 휴직수당이 일부 미지급된 상태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 미지급된 금액이 전체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에 비하여 매우 적으므로,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돈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에 비하여 추가징수 금액이 과다한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져 원고의 소득금액이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 생계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을 명한 부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20년 6월분과 10월분, 2021년 1월분과 3월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직전에 D의 예금계좌로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곧바로 같은 금액을 출금하였고, 각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D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휴직수당보다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추가징수처분을 명할지 여부와 이를 명할 경우 그 징수금액, 지급제한 처분을 함에 있어 제한기간의 결정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한편 추가징수금액에 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에 비추어, 행정청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위 시행규칙 상의 기준 및 법에서 정한 참작사유를 고려한 적절한 처분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갑 제3, 4, 5, 8, 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반환명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른 지원금지급제한 처분을 한 것에 더하여 2배의 추가징수처분까지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2020. 3. 24.부터 2020. 4. 23.까지, 2020. 6. 6.부터 2021. 6. 30.까지의 기간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지급하였다고 한 휴직수당보다 많은 금액을 D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8. 4.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하였는데 월세, 휴대폰 미납금이 있어 원고에게 가불을 요청하였고, 2019. 7.경부터 카드 연체까지 더하여 사정이 악화되었으며, 2020. 7.경부터는 급여가 한꺼번에 미납금으로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가 지급되면 당일 원고에게 이체하고 필요한 때마다 나누어 받는 식으로 급여 관리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원고가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해당 기간 별로 한정해서 볼 경우 실제 지급 금액이 신청서에 기재된 휴직수당보다 적기는 하나, D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였을 원고에게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사기관도 원고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