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남성, B생)로서, 2008. 4. 2.경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2. 24.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체류해 왔다.
원고는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신축현장에서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7. 22.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7. 임금 2,97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9,4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26.부터 2019. 8.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8. 임금 1,206,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1,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나.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20고단1630, 2021고단355(병합), E을 포함한 피해 근로자 6인에 대한 임금 합계 11,160,000원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피해 근로자들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의 양형 이유에 따르면, 체불임금이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원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피고는 2021. 9. 2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1. 10. 27.로 정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철골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체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출국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에 있는 원고에게 비인도적 처분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없어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되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가 아닌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및 원고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고, 위반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수년간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사법심사에 응해온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해 근로자 약 28명의 임금 41,325,000원 상당을 체불한 사안으로 체불임금의 규모가 크다.
임금체불 행위는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로서, 근로자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도 원고가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2인에 대한 임금 각 108만 원을 체불하였다가, 2021. 6. 11. 피해 근로자들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2021. 6. 16.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을 5호증).
원고는 2016 9.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1.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6. 12. 20. 피고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을 3, 6호증).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오랜 기간 국내에서 쌓아온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감내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여야만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퇴거를 명할 수도 있으나,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진 출국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더 관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한 후에도 입국규제기간(1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