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구단93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관련자의 지위

원고는 2019. 6. 1.부터 시흥시 B건물, 2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수영학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온 사업주이다. E, F, G, H(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원고는 2020. 4. 14. 피고에게 2020. 4. 16.부터 2020. 5. 15.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1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이후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6. 15. 피고로부터 5,548,15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2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이후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8. 5. 피고로부터 5,639,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총 11,187,26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3)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F, G, H은 1, 2차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각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또한 E는 2020. 4. 5.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실질적으로 퇴직하였으며, 2020. 5. 1.경부터 다른 사업장(I점)에서 근무하였다.<2>

다.

피고의 조사 등

1)

피고는 2020. 8. 12.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제보를 받았고, 2020. 8.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통화상세내역(기지국 포함) 및 위 기간의 출근일, 휴업 실시 여부, 업무지시 관리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휴업 관련 진술서를 2020. 8. 28.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6호증, 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요청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으며, 2020. 8. 28.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20. 9. 3. 안산상록경찰서에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이사 J을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라.

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20. 10. 26. 원고에 대하여, 사실은 1, 2차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등에 따라 ① 부정수급한 이 사건 지원금 11,187,260원의 반환명령과 ②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22,374,520원의 추가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라 한다) 및 ③ 12개월(2020. 10. 26. ~ 2021. 10. 25.) 간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

급제한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과 위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결정에 불복하여 2020. 12. 1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2.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

1)

원고와 J은 202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1고정106호)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휴직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총 11,187,46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J은 2021. 7. 12. 위 각 벌금을 납부하였다.

2)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0. 12.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8호증, 을 1~12, 16~23,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포함)

2.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자진신고 불인정의 위법(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는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2020. 7. 27. ~ 2020. 8. 28.)을 설정하고 위 기간 내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반환하면 된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공고 및 문자메시지를 신뢰하여 위 자진신고 기간 내인 2020. 8. 26. 피고의 안산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K)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자진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2차 지원금에 관한 추가징수의 위법

원고는 2차 지원금 지급신청 당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한 매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2차 지원금의 지급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2차 지원금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추가징수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사업장은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학원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학원생 및 매출이 급감하였고,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점, 원고가 2020년 2월과 3월 실제 휴업을 실시하였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손해가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상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자진신고 불인정의 위법(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7호증, 을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7. 27. 지방관서에 '7월 5주 ~ 8월 4주(5주간)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센터별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 한다[*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아니할 수 있다(고보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방안을 하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8. 11.경 관할 내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7.27~8.28). 자진신고기간 중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추가징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고용노동부-"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우선 원고가 2020. 8. 26. 특별사법경찰관 K에게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2022. 10. 31. 원고에게 이 부분 사실에 대한 자료제출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설령 원고가 2020.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2020. 8. 21. 이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료제출 요청공문(을 6호증)을 발송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이상,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이 정한 '조사 전 자진신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자료제출 요청공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를 상대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수사 개시로 보더라도 원고의 자진신고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하므로 자진신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자료제출 요청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활동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의 '조사' 및 '자진신고'를 형사소송법상 '수사'나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와 동일하게 볼 근거도 없다), 위 가)항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이 정한 '조사 전 자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 기간 내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추가징수 처분을 면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2차 지원금에 관한 추가징수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설령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에서 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2차 지원금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거나 원고의 2차 지원금 수령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고도 마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2차 지원금을 수령한 이상, 2차 지원금에 관한 추가징수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서 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2차 지원금 지급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는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2020. 1. 2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8호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적극 인정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13호증)을 시달하였고, 2020. 2. 25.과 2020. 3. 20.에도 같은 취지의 처리지침(을 14, 15호증)을 시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로 '학원 등 휴업권고문' 또는 '(교육업) 휴업권고문'을 예시하였다.

○

원고는 2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을 3호증) 제출 시 고용유지조치(휴직) 사유로 '코로나19로 인해 학원생수 급감, 등원 제한'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코로 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정을 깊이 고려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서 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하여 2차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마.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의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액의 2배'로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제1호)에 따른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원고는 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그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11,187,26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추가징수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

각주1) [별지] 원고는 소제기 당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감축)하였다.

각주2) 원고는 E에 대하여는 1, 2차 휴직기간 중 실제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휴직은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E가 1차 휴직기간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상, E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급휴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