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6. 27.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 2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 B중학교에서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1. 12. 13. 16:45경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인 C에게 경기도교육청 메신저로 "청춘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행복했고요,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미혼이었으면 당신한테 프로포즈를 벌써, 진작에, 애시당초에 그냥 직진으로 했을거에요.. ㅎㅎ 예쁜 사랑하시고요, 제가 지켜보니 성격도 원만하고 성실하고 좋은 남자분으로 보입니다. 그냥 제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서 이렇게 메시지로 마음 전할게요. 며칠남지 않은 근무기간동안 웃으면서 즐겁게 인사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D'E(동영상)' 안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에 동영상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라 한다).
C의 신고에 따라 B중학교는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사안을 조사한 뒤 조사결과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2022. 2. 10. 개최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고충상급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원고가 경기도교육청 메신저를 통하여 사적인 감정표현을 전달한 행위는, 양측의 진술과 제출한 증빙자료 등으로 볼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22. 5. 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과 같이 직장 동료 관계를 벗어나 남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쾌감, 혐오감,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의 언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2. 5. 26.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한 원고의 징계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으나,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증거 자료의 검토 등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인사위원회는 2022. 6. 14.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였고,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별표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2.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고충위원회 회의록, 성고충위원 등록부, 심의 결과 통보서, 성고충위원회 구성현황, 구성원 성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보가 공개되었을 뿐 대부분의 정보에 관하여는 그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법한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전심절차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징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성실히 교육지원 업무에 임해온 점, 경기도 교육감 표창 2회, 기타 기관장 표창 1회를 수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견책의 징계처분조차 과중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미리 제출된 증빙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고의 진술을 듣는 등 원고가 C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원고와 C와의 관계, C이 느꼈을 감정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하였다고 보이고, 원고 등의 진술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나아갔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사과문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위 위원장은 원고가 C에게 사과한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사과문의 내용을 직접 밝히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C에게 사과문을 보낸 점도 징계양정에 참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원장이 원고가 작성한 사과문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2. 5. 26.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 및 증거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회의를 속행하였고, 이어 2022. 6. 14.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이 사건 심의위원회 결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 내역, 복무감사 결과, 대법원 판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거나,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된 위 심의위원회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제1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5. 17. 피고에게 이 사건인사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자료 일체(회의록, 위원 등록부, 심의결과통보서서, 기타 심의결과 관련된 자료 일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고충상급심의위원회 구성현황, 구성원 성비, 성관련 전문가 위촉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2022. 5. 23. '이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 회의록 중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부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고충상급심의위원회 성비, 성관련 전문가 위촉 여부'에 관하여는 공개하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피해자 진술 부분, 위원 등록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고충상급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관하여는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설령 위와 같은 정보공개 및 비공개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차례에 걸쳐 개최된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과 같은 언행을 한 것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1. 12. 13. 오후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인 C에게 경기도교육청 메신저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가 C에게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C를 좋아했다는 내용, C가 만나는 남성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 며칠남지 않은 근무기간동안(원고는 2022. 1. 1. 전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잘 지내자는 내용으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C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고가 C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했다'는 내용이나 '예쁜 사랑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했다'는 부분은 바로 앞에 위치한 '청춘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행복했고요'라는 문장에 이어 자신의 C에 대한 열렬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예쁜 사랑하라'는 부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 같고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위와 같은 내용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등을 암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메시지에 첨부한 영상(D, E) 역시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유부남이고 C과 나이 차이도 상당하며 친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음에도 갑작스럽게 C에게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C가 충분히 불쾌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되기는 하나, 원고가 C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인 2021년 11월경 2~3차례에 걸쳐 C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고향에 잘 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있는 서점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메시지의 내용은 'C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거나 '서점에 갔다가 C가 생각나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은 1회에 그친다고 보이고, 그 전후로 원고가 C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연락 내지 접촉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C에게 보낸 메시지에 성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C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B중학교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직장 내에서 하지 않을 적절치 못한 내용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 큰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다", "메시지를 확인한 이후부터 불안감을 느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 피해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 "사적인 교류가 없었는데 내 사생활에 대해서 예단하고 '남자친구와 예쁜 사랑하세요'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 놓고 나서 가장 불쾌했던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사적인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뜨거운 감정을 가졌다'라든지 그런 표현 자체가 말이 너무 징그럽고 몸이 막 간질간질하게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떤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같이 첨부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나 가사가 이 메시지를 보고 그 노래를 제가 아는 노래라서 딱 보는데 그 가사나 이런 것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너무 소름이 끼쳤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메시지에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묘사 내지 비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과 같은 언행을 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되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이상과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박은지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