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9. 27.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2. 5.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2년도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2순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버스운수종사자 운전경력자 분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버스운수종사자 운전경력자 분야 신청자들 7명(원고 포함)을 심사한 결과, B, C, 원고가 모두 제1순위 제1호에 해당하나 무사고 운전경력 순에 따라 B를 1등, C를 2등, 원고를 3등으로 보아 그중 1, 2등인 B와 C를 버스 운수종사자 운전경력자 분야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예정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C의 무사고 운전경력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6.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거,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서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며, 이의신청에 따라 예정자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재검토 하였으나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예정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증명서 기재대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피고는 2022. 9. 27. 2022년도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버스운수종사자 운전경력자 분야 대상자를 B, C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 C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이 사건 규정 제7조, 이 사건 공고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면, 원고는 위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를 제외하고 B, C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버스운수종사자 운전경력자 분야 대상자로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B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D의 주소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하남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여 실제 운전경력은 5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B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C는 2012. 1. 31.경 하남시 F에 있는 G시장 정류장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 C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이 사건 공고일인 2022. 5. 23. 기준 약 10년 4개월에 불과하므로, C는 이 사건 공고 [별첨2]에 따라 우선순위 3순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0. 3. 2.부터 하남시에 거주하여 이 사건 공고일인 2022. 5. 23. 기준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2003. 1. 2.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재직하면서 하남시에서 19년 이상 버스 운전에 종사해 왔다. 원고는 2001. 12. 4. 마지막 사고 이후 무사고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고 [별첨2]에 따라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I공제조합 경기지부, 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에 관하여
B는 1992. 4. 7. 하남시 J건물, K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하남시 F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5. 1. 14. 하남시 L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8. 3. 5. 하남시 M건물, N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21. 7. 15. 하남시 O아파트, P호로 세대주 본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였다.
B는 2000. 4. 10.부터 2023. 9. 22.까지 E[주소: 하남시 Q]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E은 2022. 6. 13. B가 2000. 4. 10.부터 현재까지 E에서 사업용 시내버스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하남경찰서장이 2022. 6. 13.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B는 1991. 5. 3. 서울강동경찰서 관할지역에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에 관하여
E은 2022. 6. 13. C가 2000. 10. 17.부터 현재까지 사업용 시내버스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하남경찰서장이 2022. 5. 24.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C는 2001. 7. 11. 광주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물적·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찰청장은 2019. 5. 30. C에 대하여 ‘15년간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무사고운전자증을 발급하였다.
한편 I 공제조합이 작성한 사고접수보고서에 의하면, C는 2021. 1. 31. 12:15경 E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하남시 F에 있는 G시장 정류장에서 정차 승하차 후 출발 과정에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차내 승객이 전도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위 공제조합은 위 승객에게 치료비 3,536,080원, 손해배상금 3,000,000원 합계 6,536,080원의 공제금(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에 관하여
원고는 2011. 10. 31. 서울 강동구 R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0. 3. 2. 하 남시 S건물, T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H[주소: 광주시 U]은 2022. 6. 13. 원고가 2003. 1. 2.부터 현재까지 H에서 사업용 고속, 시내, 시외, 전세버스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하남경찰서장이 2022. 12. 3.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2. 4. 성남수정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물적·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이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 원고는 ‘시내‧시외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서 이 사건 공고 [별첨2]에 따라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하나, C는 시내‧시외버스 무사고 운전경력이 약 10년 3개월 23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고 [별첨2]에 따라 ‘시내·시외버스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서 우선순위 3순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B, C, 원고가 모두 이 사건 공고 [별첨2]에 따라 우선순위 1순위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B를 1등, C를 2등, 원고를 3등으로 보아, 원고를 제외하고 B, C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버스운수종사자 운전경력자 분야 대상자로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B에 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1항은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운전자로서 경기도내의 운송회사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 [별첨3] 제1항 또한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운전자로서 경기도내의 운송회사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하다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1항, 이 사건 공고 [별첨3] 제1항에 따라 운전자로서 경기도내의 운송회사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B가 1992. 4. 7. 이래 현재까지 하남시 F에 주소를 두고 있고, 2000. 4. 10.부터 현재까지 하남시 Q에 주사무소를 둔 E에서 근무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가 지인인 D의 주소인 하남시 O아파트로 위장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1항, 이 사건 공고 [별첨3] 제1항에 의하면, B가 운전자로서 E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수 있고, E은 B가 2000. 4. 10.부터 현재까지 사업용 시내버스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는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당해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B는 1991. 5. 3. 교통사고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으므로, B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위 교통사고 이후로서 E에서 근무한 2000. 4. 10.부터 이 사건 공고일인 2022. 5. 23.까지 약 22년 1개월 13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고 [별첨5] 제7항은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사업구역 내에서 택시를 5년이상, 시내‧시외버스를 10년이상 운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B는 이 사건 공고 [별첨2]에 따른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서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한다.
C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은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서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가.목)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나. 목)에는 무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 [별첨5] 제2항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취지와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 및 이 사건 공고 [별첨5]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 및 이 사건 공고 [별첨5] 제2항은 무사고 운전기간을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개인택시면허 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는 없다.
하남경찰서장이 2022. 5. 24.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C가 2001. 7. 11.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장이 2019. 5. 30. C에 대하여 15년간 무사고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무사고운전자증을 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의 I 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C가 2021. 1. 31. 12:15경 하남시 F에 있는 G시장 정류장에서 정차 승하차 후 출발 과정에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을 위반사항으로 하여 차내 승객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제조합이 위 승객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C에게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위 사고일인 2012. 1. 31.이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C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위 사고일인 2012. 1. 31.부터 이 사건 공고일인 2022. 5. 23.까지 약 10년 3개월 23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C는 이 사건 공고 [별첨2]에 따른 ‘시내·시외버스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서 우선순위 3순위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20. 3. 2. 하남시 S건물, T호에 전입하였고, 2003. 1. 2.부터 현재까지 H에서 사업용 고속, 시내, 시외, 전세버스 업종에 종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당해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고(H은 주사무소가 하남시에 위치해 있지는 않으나,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공고 [별첨2]에 따라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H에서 사업용 고속, 시내, 시외, 전세버스 업종에 종사한 기간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원고는 2001. 12. 4. 이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H에서 근무한 2003. 1. 2.부터 이 사건 공고일인 2022. 5. 23.까지 약 19년 4개월 21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고 [별첨2]에 따른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서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박은지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