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광명시장과 사단법인 C(대표자 : B, 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2017. 10.경 광명시장이 광명시 D 소재 'A체육센터'의 운영을 이 사건 협회에게 위탁하는 내용(위탁기간 : 2017. 11. 11. ~ 2022. 11. 10. 위탁사무 : 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활동 및 지역사회 체육활동 사업 등)의 위 · 수탁 운영 관리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협회가 그 운영을 수탁 받은 체육센터이다.
원고는 2020.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3월~7월, 9월, 10월의 경우 유급휴업/ 8월, 11월의 경우 유급휴직)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257,736,590원(= 유급휴업 관련 219,527860원 + 유급휴직 관련 38,208,7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유급휴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일부를 소속 직원들로부터 되돌려받고, 소속 직원들 중 일부가 유급휴직기간 중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22. 2. 11. 원고를 수신자로 하여, 유급휴업에 관한 부정수급액 55,720,120원의 반환명령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111,440,240원의 추가징수, 유급휴직에 관한 부정수급액 38,208,730원의 반환명령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76,417,470원의 추가징수 및 12개월(2022. 2. 12. ~ 2023. 2. 11.) 간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9.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호증, 을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관련
유급휴직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 관하여 허위로 휴직신고를 하고 유급휴직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38,208,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유급휴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속 직원들로부터 받은 55,720,120원은 원고의 운영이 정상화될 때 갚기로 하면서 원고가 소속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해당 금액을 소속 직원들로부터 환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유급휴업 관련 부정수급액 55,720,120원 및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 111,440,2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예비적 청구 관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는 재량행위인데,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부채가 이미 과다한 상태였고,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 대출이나 재난지원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재정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의 부탁으로 폐업 대신 사업체를 살리기 위하여 부정한 선택에 이르게 된 점, 추가징수액까지 부담하게 되면 원고는 기존의 부채를 변제할 자력마저 잃게 되는 점,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중 대표자나 그 밖에 개인이 착복한 부분은 없고 전액 원고의 운영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처분 187,857,710원(= 유급휴업 관련 추가징수액 111,440,240원 + 유급휴직 관련 추가징수액 76,417,470원) 부분은 그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원고'란 'A스포츠센터'라고 기재하였고, 주소 다음의 대표자로 'B'이라고 기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없는 이상,<1> 위 소장의 문언, 대표자 기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의 원고는 'A스포츠센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A스포츠센터)는 이 사건 협회가 그 운영을 수탁 받은 체육센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상 원고가 법인임을 알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비법인사단 등의 단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이 제출된 바 없으며, 달리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사실의 신고 및 등록행위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제주체로서 활동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시설의 명칭에 불과한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동석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