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예비적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17쪽 제2행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이어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업시간을 분석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사납금을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렵의 영업시간에 관한 분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합의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2011년 임금협정서의 비교대상임금액인 663,992원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액이 2011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액(4,320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예비적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김범준 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