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원고 B이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가 아니고,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갑 9, 12호증의 각 기재, 을 2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와 원고 B이 부부인 점, ② 원고 A가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카페에 미용실 구인광고를 게시한 점, ③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은 원고 A를 '원장님'으로 호칭하였고, 원고 A가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을 교육하고, 업무를 지시한 점, ④ 원고 A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H와 I을 상대로 제기한 각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미용실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는 아내인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21. 10. 2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매장관리, 재고관리, 제품 주문, 매장홍보 등의 업무를 지시한 점, ② 원고들은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재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휴무나 휴가 일수를 제한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지각이나 결근을 할 경우 원고들에게 보고된 점, ③ 원고들은 미용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가위를 제외한 수건, 드라이어기, 파마약, 염색약, 의자, 거울 등 이 사건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품과 비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미용실의 할인정책을 결정한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각 미용사별로 발생한 매출의28% 내지 40%가 기본급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휴가비와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원고들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인 원고들은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원범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