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나101516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사실' 다음에 『, 피고 B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고정68, 2021고단1053(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 5. 17.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6. 9. 항소가 기각(수원지방법원 2022노2824)된 사실』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원고의'를 '피고들의'로 고친다.

나.

추가 판단

1)

먼저, 피고 C는 피고 B이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도와주었을 뿐 피고 B과 미용실을 공동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8, 9,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원고가 근무한 D 이천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점, ② 피고 C는 원고와 근로계약서 및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카페에 미용실 구인광고를 게시하며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미용실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가 미용실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21. 10.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5, 7,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매장관리, 재고관리, 제품주문, 매장홍보 등의 업무를 지시한 점, ② 피고들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재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휴무나 휴가 일수를 제한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지각이나 결근을 할 경우 피고들에게 보고된 점, ③ 피고들은 미용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가위를 제외한 수건, 드라이어기, 파마약, 염색약, 의자, 거울 등 이 사건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각종용품과 비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미용실의 할인정책을 결정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각 미용사별로 발생한 매출의 28% 내지 40%가 기본급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휴가비와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들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허서윤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