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요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실적이나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제31조의2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의 직원 보수는 기본연봉, 상여금, 제수당,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은 자체평가성과급과 함께 성과급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평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퇴직일 이후인 2015.9. 지급된 성과급인 ‘연 2,129,760원’이 아니라 원고의 퇴직일 이전인 2014.9. 지급된 성과급인 ‘연 1,233,150원’이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5.9. 지급된 성과급의 평가대상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이상 2015.9. 지급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서 원고가 수령한 연간임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지
판사 이재욱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