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1069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6. 11. 1.부터 2021. 2. 28.까지 위 학원에서 고등부 수학을 가르친 강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무형태 협약서’를 체결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21. 2.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급여 정산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원고의 강사료 수입에서 3.3%의 사업소득세가 납부되었다.

마.

원고는 2021. 3.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1. 5. 31. 위 청으로부터 ‘원고는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종결(법적용제외)하였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위 청은 2022. 3. 30.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22. 8. 31. 항고가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4. 수원고등법원 2022초재570호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