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2나1072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17.경 C라는 상호로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11. 14. 퇴직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을 기재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8월 임금 2,256,561원, 같은 해 9월 임금 2,169,361원, 같은 해 10월 임금 2,500,721원, 같은 해 11월 임금 1,151,040원, 합계 8,077,68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13,860,3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고, 근로조건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약식기소되어, 2023. 6. 23.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2023. 7. 6. 확정되었다(위 법원 2023고약605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21. 8. 1.부터 2021. 11. 14.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8,077,6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 합계 5,400,000원(월 임금 1,7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2021. 3. 17.부터 2021. 12. 10.까지 1,700,000원씩 4회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임금이 월 1,700,000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