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나17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47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2024. 6. 2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및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

1)

원고와 피고는 2020. 11.경 원고가 피고의 마스크 인허가 및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대출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11. 13. 특허청장에게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특허고 객번호를 신청하여 같은 날 이를 부여받고(갑 11, 12, 13, 27호증), 2020. 11. 19. 피고의 각 상표 등록출원(D, E)을 하였으며(갑 19, 20, 21, 22, 29, 30호증), 같은 날 F에 피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를 하였고(갑 23, 24호증), G일자 특허청에 피고의 명의로 ‘H’에 관한 특허를 접수하였다(갑 14, 28호증).

3)

원고는 2020. 11. 24. 미국의 대리인을 통해 미국 FDA에 피고의 시설 및 장비등재신청을 하였고, 2020. 12. 2. 주식회사 I으로부터 피고의 마스크(비말방지용, 보건용)의 개발 및 제조가 ISO 9001/14001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받았다(갑 6, 7, 9, 10호증).

4)

원고는 2020. 12. 1. 위와 같은 업무들을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 피고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유형: 기술평가보증기업) 확인신청을 하고(갑 25호증), 같은 달 18. 피고 명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J(특허번호 K)’에 관한 특허(L일자 등록)를 양수받고, M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N에게 위 특허의 권리이전 등록신청 및 등록증재교부에 대한 위임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 12. 29. 특허청장으로부터 위 특허의 특허증을 교부받는 등(갑 15, 16, 17, 18호증) 그 무렵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업무내역 확정 및 용역비 정산

원고와 피고는 2020. 12. 22.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미 완료되었거나 당시 진행 중인 용역업무내역을 ① 특허출원 및 이전 각 1건, ② 상표출원 2건, ③ 연구소/연구실 설립, ④ ISO 9001/14001 인증, ⑤ CE 및 FDA(KF-AD, KF 94), ⑥ 벤처기업인증 및 대출작업(10억 목표, 연 2%)로 각 정리하였고, 위와 같이 정리된 업무(이하 ‘이 사건 제1차 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따른 용역비를 합계 900만 원으로 정산하되,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게 선 지급한 2,65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미지급 용역비 6,35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하였다(갑 1호증, 을 3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