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15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기능직 근로자들이 받는 이 사건 각 항목에 따른 급여는 월급제에 해당하고, 월급제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항목에도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는 '기본급 + 통상수당 + 고정 O/T 수당(시급제는 30시간 분의 O/T 수당)'의 방식으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가 시급인 기본급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하여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월 단위로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고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급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항목을 산정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항목에 따른 급여를 월급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약정휴일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이 없으므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법정 통상임금이 아니라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69조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외에 법정공휴일, 명절, 노조창립일 등을 약정휴일로 정하면서, 이를 모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휴일에 지급할 급여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유급휴일에 관하여 지급하는 휴일수당의 경우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별도의 산정방식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려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약정휴일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없거나 과다 계산되었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약정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항목을 반영하여 A에 대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증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15쪽 16행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2021.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고친다.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수차례 청구금액을 변경하다가 2021.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의견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기도 하였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해석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금액을 원고(소송수계인 제외) 별로 1,000만 원으로 특정하였고, 2017. 3. 27.자, 2017. 4. 4.자, 2017. 12. 7.자, 2018. 8. 7.자, 2018. 9. 10.자 및 2019. 3. 19.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20.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2021.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정한 사실, 제1심은 원고들의 최종적인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된 이유는 원고들의 당초 주장이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기인하는 점, 다만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구한 청구취지는 제1심판결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그밖에 피고의 항변이 상당한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2021.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