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7. 1.부터 2018. 9. 14.까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뒤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건축업자 C이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5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9. 4.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건축업자 D는 피고(반장)에게 지불하였다고 하고, 피고는 D에게 못받아서 지불 못하니 건축업자 D에게 직접 받으라고 서로 미룬다.‘는 내용으로 진정한 점, ② 원고는 2020. 2. 4. 형사조정실에서 ’C와 피고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고용한 사람이 C인데, C가 피고에게 돈을 다 주어서 줄 것이 없다고 하여, 누구한테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인지 밝혀 달라는 취지로 노동청에 고발을 한 것이다.‘, ’사장은 C이고, 피고도 C로부터 일당을 받는 반장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고용한 사람이 피고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