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76009 판결

2022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446,310원 및 그 중 10,492,560원에 대하여는 2018. 1. 15.부터 2023. 5. 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953,750원에 대하여는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이하 ‘직책수행경비’라 한다), 경영평가성과급, 공로연수수당, 복지포인트에 관한 퇴직급여 차액 청구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복지포인트 부분에 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복지포인트 부분은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1999. 10.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

원고는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조정기간인 퇴직 예정일부터 2년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한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통틀어 ‘퇴직금’이라고만 한다)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경영평가성과급, 공로연수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직급보조비, 성과연봉, 공로연수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보수규정 등

원고는 피고 재직시 2급 직원이었고, 피고의 보수규정,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 연봉제 운영세칙, 공로연수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