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E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A, C, D, 망 B의 소송수계인 L, M, N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 L, M, N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망 B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L에게 85,714원, 원고 M, N에게 각 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 B'를 '망 B'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의 라.항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망 B는 2019. 12. 16.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배우자 L, 자녀 M, N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 C, D, 망 B는 원고 E의 소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망 B의 임금채권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L, M, N에게 그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행 내지 제11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임금 청구: 500만 원 인정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 E은 이 사건 공사기간인 2019. 2. 15.부터 2019. 7. 31.까지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도록 정한 사실, 원고 E은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씩(매월 15일 및 말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 작업일지당 자신의 급여로 500만 원씩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이 2019. 2. 26. 급여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1,237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9. 3. 1.부터 2019. 7. 15.까지 원고 E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E에게 근로계약기간 중 임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2019. 7. 31.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50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E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이 2019. 8.까지로 연장되었고, 원고 E은 그 이후인 2019. 9.부터 2019. 10. 13.까지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해왔으므로 근로계약이 위 기간까지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원고 E이 2019. 8. 1.부터 2019. 10. 13.까지이 사건 공사에서 나머지 원고들로 하여금 일부 작업을 하게 하거나 피고들이 준공을 받는 데 조력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갑 제59호증, 갑 제8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I이 '이 사건 공사의 공기가 날씨 등 현장 상황의 변경으로 보름 정도 연장되었고, 이후에도 황토방 시공 등 건축주의 설계변경요구로 공기가 계속해서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 및 원고 E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과 원고 E 사이에 2019. 8.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완공시까지 원고 E이 여전히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도록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정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현장소장으로서 공정, 현장 인력, 자재 및 지출내역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상보다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되었다. 피고들은 2019. 7. 중순경 원고 E에게 위와 같은 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였고, 이에 원고 E은 2019. 8. 9. 피고 G과 사이에, 위와 같이 공사비용이 증가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E이 피고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들과 원고 E 사이의 신뢰관계는 2019. 8.경 이미 금이 간상태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 직전인 2019. 9. 20. 원고 E, 피고 G 및 I은 이 사건 공사비 정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위 논의 당시 I은, 공사비내역을 검토한 결과 원고 E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총 비용이 당초 예상금액보다1억 2,000만 원 내지 1억 3,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액 1억 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E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의 공기지연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 및 원고 E의 급여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 E은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대금, 철근 구입대금, 현장 인부 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피고에게 청구한 후 실제 대금과의 차액 합계 10,574,500원을 편취하였고, 샤시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창문의 불량으로 인해 재공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소요된 인건비 250만 원을 샤시업체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이 사건 공사현장 앞 부지에 임의로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2. 3. 3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23. 8. 31.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노1099).
원고 E은 이 사건 공사의 완공예정일 이후인 2019. 8.부터는 작업일지에 자신의 급료를 기재하지 않는 등 피고들에 대하여 급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I이 2019. 7. 18. 피고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또한 '어제 현장이랑 공정체크해보니 안방 및 화장실이 굉장히 촉박해졌네요 제가 오늘 하나 하나 재검토해보니 8월 15일 어써면... 당초 약속대로 E사장님의 노임은 제쳐두고 F사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번에 을 때에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E사장님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좀실은 얘기를 한 바 F사장님도 내일 만나면 다시 한번 공정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믿고있었던 것 같네요.'라는 내용으로, 이는 원고 E의 귀책으로 이 사건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당초 약속대로 원고 E의 노임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들은 2019. 8. 이후로는 직접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였고, 원고 E이 작성한 작업일지 등에 따르더라도 2019. 8. 이후의 작업 내용은 E이 당초 예정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 E이 위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현장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9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475,000원, 원고 C에게 244,000원, 원고 D에게 9,875,000원, 원고 E에게 5,000,000원, 원고 L에게 85,714원, 원고 M, N에게 각 57,14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E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 중 망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