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829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C에 있는 D 1호점과 같은 시 E에 있는 D 2호점(이하 위 미용실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경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4.부터 2019. 9. 30.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6,278,835원이 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기간에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였을 뿐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6, 7,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F 등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일했던 7명의 미용사들(이하 ‘미용사들’이라 한다)에게 매장관리, 재고관리, 제품 주문, 매장홍보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중 1호점에서 일하고 있던 F의 명의로 2호점을 개업하기도 하였는데, F은 2호점 개업 이후에도 피고의 의사에 따라 1호점에 계속 남아 1호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피고는 미용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휴무나 휴가 일수를 제한하였다. 미용사들이 지각이나 결근을 할 경우 지각비 징수 등 불이익을 받았고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③ 미용사들은 가위 등 미용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면서도 개인적인 물품은 스스로 구매하여 사용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건, 드라이어, 파마약, 염색약, 미용의자, 거울 등 이 사건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비품 대부분을 피고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할 인정책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결정하였다. ④ 피고는 미용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각 미용사별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기본급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휴가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나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서’, 미용사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278,83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