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883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3.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8쪽 9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가)

피고가 2019. 5. 4.경 C에게 ‘피고는 원고와 좋은 감정을 갖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9. 5. 4. C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2019. 12. 17.경 D에게 ‘피고와 원고 관련된 내용 아시죠?’라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언 자체로 원고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가 2020. 2.경 D에게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여 원고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② 원·피고 교제 당시 동탄에 위치한 원고 오피스텔에 왕래하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부분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은 2020. 2.경 이미 원고와 피고의 교제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2019. 12.경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원고와 피고의 교제사실을 D이 알고 있어서 매우 놀랐고, D 또한 자신이 원고와 피고의 교제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매우 놀랐던 점, ③ 이후 피고는 술자리에서 D에게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D에게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고 헤어지게 된 경위, 그에 대한 자신의 심경, 현재의 상황 등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점, ⑤ D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나쁘게 묘사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⑥ 당시 술자리를 마무리하며 피고와 D은 원고에 대해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고 서로 간에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거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로 D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D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가)

피고가 2020. 6.경 C에게 ‘① 원고가 술 먹고 계속 피고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였다. ② 원고가 주말에도 원고 집에 오라고 한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집착을 하여 피고의 아내가 원·피고 사이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초 C에게 ‘원고와 교제를 하다가 처에게 들켜서 헤어졌어. 헤어진 이유가 ① 원고가 술 먹고 계속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② 주말에도 원고 집으로 오라고 하거나 ③ 계속 집착을 해서 연락하는 것을 처에게 들켜서 헤어지게 되었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①, ②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피고의 처는 피고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계속 울린 탓에 피고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피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후피임약 처방과 관련된 캡쳐파일, 원고와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우연히 보고서 피고를 추궁하여 원고와 피고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점, ㈏ ③ 발언 중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집착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적시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점, ㈐ ③ 발언 중 ‘원고가 연락하는 것을 처에게 들켰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처가 피고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피고의 휴대폰 진동이 계속 울렸기 때문인데, 피고의 휴대폰 진동이 계속 울리게 된 것이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신저를 보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 ㈑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했기 때문에 피고의 처가 피고의 휴대폰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의 처가 피고의 휴대폰을 보게 되어 원고와의 교제사실을 들켰다고 믿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③ 발언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가 2020. 6.경 C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하여 차를 사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발언이 허위사실적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9. 7. 30.경 자신의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피고에게 차를 계속하여 사달라고 요구하였을 수도 있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직장동료인 피고가 사내 동료들에게 미혼여성인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유포한 행위로 회사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바,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한 행위는 아래 표와 같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각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피고의 2020. 6.경 E에 대한 사실 적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더한 것이라고 보인다.

나)

그런데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각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2020. 6.경 E에 대한 사실 적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E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21. 7.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2020. 6.경 E에 대하여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이 2022. 6. 17.경 원고에게 보낸 진정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에는 ‘원고의 직장인 주식회사 F가 원고의 진정 취지에 따라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직장 내 괴롭힘 인정, 행위자들에 대하여 징계위 회부 함)를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F의 2022. 7. 25.자 피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피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이유로 ‘피고가 유부남으로 원고와 사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영업팀 내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사항으로 ‘취업규정 제74조(징계사유) 2항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3항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때’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징계사유는 사내 규정 위반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은 아니라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김나연 박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