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910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614,894원 및 이에 대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가 1999. 11. 2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6. 30. 퇴사한 사실은 갑제6,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원인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2)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24.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제4, 6 내지 9, 13, 15,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등기된 사내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원고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의 기술영업부에 소속되어 정수기 렌탈영업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진행 상황을 망인에게 보고하였고, 다른 직원들처럼 출퇴근하였으며, 고정적으로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퇴직 무렵 지급받은 월 400만원 정도는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그 액수가 특별히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급여가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정해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다 원고에게 경영성과 등에 의한 임원상여금 등이 별도로 지급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퇴직금의 산정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 총 91일)동안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은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13,273,500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145,862.63원이 되고, 원고는 1999. 11. 22.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7,892일이다.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94,614,894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4,614,8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4,614,8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국현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