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노12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근로자 7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이춘근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