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143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5.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특판부 팀장으로서 다양한 관공서에 판촉 및 홍보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 보직이 변경된 2016. 5.경부터 계약종료일인 2016. 7. 31.까지는 관공서 DB 주소록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제1주장).

2)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J, E이었고, C는 2016. 3.경에야 대표이사직에 재취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제2주장).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이 근무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16년경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및 실적, 급여 등 업무와 관련된 파일에 피고인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당초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11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재택근무도 하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돈을 얼마 주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장애인 고용지원금 40만 원만 수령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기업은행 급여통장과 도장을 맡겼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서 40만 원을 제외한 급여는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인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부터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매월 130만 원을 기업은행 급여통장으로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인 40만 원만을 판촉 및 홍보 업무에 소요되는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계좌로 이체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기업은행 급여통장은 부인에게 맡겨두고 저축하였다’고 진술을 계속하여 변경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증 제2호증)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5. 2. 5.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6. 3. 8. 대표이사에 재취임한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고용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 경위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2016. 3.경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후 업무파악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관리부장(과장) K과 친분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무하게 되었다. K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K 관리부장과 면접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F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K과 사이에 피고인의 장애인증을 이 사건 회사에 등록해주고 그 대가로 고용지원금 4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총무부장 K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사실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C와 사이에,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을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에 의하면,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한하여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는데, 위와 같이 합의 상대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는 범행사실은 충분히 입증되므로 합의 상대방의 오류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 사실오인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다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면 제4, 5행의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C와 사이에”를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총무부장인 K과 사이에”로 변경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