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G에게 임금 22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실과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설령 미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221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우(재판장) 박평균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