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2년 ∼ 6년 3월) 내에 있다. 범행 경위, 사기 편취액 규모와 피해 미회복(피해자 O에 대한 일부 변제 포함),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규모와 체당금을 통한 변상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엄기표(재판장) 박정우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